'당선무효형' 대법 확정되면 윤석열이 '헌정 사상 첫 사례'

정수아 기자 2026. 11. 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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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와 건진을 함께 만난 적 없고,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 소개해준 적 없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이 발언들이 또다시 허위로 결론났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미 파면됐고, 옥중에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선 무효형은 애초에 대통령 자리에 오를 자격이 없었다는 점을 법적으로 심판한 것이며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라는 오명으로 기록됩니다. 국민의힘은 397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첫 소식 정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대선후보 시절 두 가지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겁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뇌물로 수사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는 발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해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이 과거 언론 인터뷰 내용과 윤우진 전 서장과의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봤습니다.

[백승엽/서울고법 부장판사 : 변호사 소개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될 것인지,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건진법사 관련 발언'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본인도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거짓말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습니다.

[백승엽/서울고법 부장판사 :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되었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되었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명성/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을 두고 사후에, 한참 지난 시기에 현미경으로 이제 잣대를 들이대고 왜곡하고…]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선고문을 낭독하는 동안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종이에 직접 무언가 적거나 이마를 짚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이지혜 영상디자인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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