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취재정보로 매매해 45억 부당이득”…한국경제신문 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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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사건에 대한 금융 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기자와 지인 등 여덟 명의 부당이득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조사 결과, 당초 다섯 명이던 혐의자는 세 명이 더 드러나 여덟 명으로 늘었습니다.
전현직 기자 등 8명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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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사건에 대한 금융 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기자와 지인 등 여덟 명의 부당이득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금융당국이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시작된 기자 불공정거래 사건.
아홉 달 만에 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조사 결과, 당초 다섯 명이던 혐의자는 세 명이 더 드러나 여덟 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된 세 명은 기자와 주요 혐의자의 지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45억 원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혐의자 여덟 명 가운데 한 명이 챙긴 부당이득이 31억 원으로, 전체의 4분의 3을 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에게 모두 50억 원대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알려졌습니다.
사내 정보 보고나 출고 전 기사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현직 기자 등 8명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신문 관계자는 "혐의자들 모두 퇴직했고, 회사는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조사 상황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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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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