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6만 간병인 산재보험 품는다…보험료 최대 80% 정부 지원 검토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2026. 11. 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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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까지 산재보험 지원에서 제외됐던 민간 간병노동자 26만명이 2028년부터 산재보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정부는 환자가 있는 개별 가계에 돌아올 간병비 부담을 막기 위해 과거 택배기사를 산재 제도권에 편입할 때 썼던 '국고 지원 우회로' 방식을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간병인을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처럼 중개업체(직업소개소·플랫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하는 노무제공자로 편입하는 방식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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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고로 80% 지원 한뒤
간병인·중개소 5:5 부담 추진
보험 마지막 사각지대 없애
서울 강남구에서 한 배달기사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 [김호영 기자]
종전까지 산재보험 지원에서 제외됐던 민간 간병노동자 26만명이 2028년부터 산재보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정부는 환자가 있는 개별 가계에 돌아올 간병비 부담을 막기 위해 과거 택배기사를 산재 제도권에 편입할 때 썼던 ‘국고 지원 우회로’ 방식을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3일 국회와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에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정부가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 시점을 특정 연도로 못 박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간병인을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처럼 중개업체(직업소개소·플랫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하는 노무제공자로 편입하는 방식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병원 100% 부담’은 병원의 실질적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보험료를 물리자니 하루 15만원 안팎인 간병비에 보험료까지 가중돼 환자를 둔 가계의 반발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한 택배사 물류창고에서 관계자들이 택배를 화물차에 싣고 있다. [한주형 기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간병인은 환자와 계약을 맺는데, 환자를 사업주로 봐 보험료를 부담하게 할 순 없다”며 “간병인단체가 요구하는 근로자성 역시 사용종속관계로 일하는 경우가 드물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거 택배기사에게 썼던 국고 지원 우회 방식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법을 제정해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두고, 고용노동부가 영세 사업장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택배기사와 대리점의 보험료를 80% 깎아줬던 방식을 차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우회 지원의 근거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의료법이 유력하다.

노동계가 집계한 민간 간병노동자(26만명)를 기준으로 정부 고시 체계를 대입하면 연간 총보험료는 9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간병인은 일당을 받아 개별 소득 파악이 어려운 만큼 정부는 통상 최저임금 수준인 월 190만~200만원을 가상의 소득으로 고시해 보험료를 매긴다. 여기에 통상 서비스업 산재보험료율(1.5% 안팎)을 곱하면 1인당 월 보험료는 약 3만원이 나온다.

정부가 택배기사처럼 두루누리를 통해 이 중 최대 80%를 대신 내주면 간병인과 직업소개소는 각각 월 3000원 안팎만 부담하면 돼 현장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병인 지원이 확정되면 택배기사·배달라이더·골프장 캐디 등에 이어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망은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든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변수도 남았다. 간병인단체는 병원의 지휘·감독을 이유로 ‘병원 100% 부담’ 요구를 고수하고 있어 노무제공자 특례 편입에 반발할 소지가 크다. 영세 직업소개소의 50% 분담 저항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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