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안, 수사대상 절반이 李대통령 관련…논란 계속(종합)

황재하 2026. 11. 4. 1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론 역풍에 '조작기소 특검법안'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뺐지만, 수사 대상 상당수가 이미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이라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법안 원문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수사 검사가 변호인을 회유, 압박한 사실이 폭로됐다"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등이 유기적으로 관여해 검찰에 증거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도록 조치하는 등 사건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나머지 특검 수사대상 6건 가운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건은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측근의 비리로 볼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통령 발언대로 기존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한 특검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검이 공소청을 통해 공소를 취소할 법적·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소취소 근거 규정 없앴지만…"명시적으로 배제한다는 조항 넣어야"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 올해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론 역풍에 '조작기소 특검법안'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뺐지만, 수사 대상 상당수가 이미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이라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안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당초 지난 4월 발의안에서 정한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으로, 이 가운데 이 대통령 사건 관련은 8건이었다.

이날 수정안에서는 항목을 12개로 유지하되 당초 항목이 나뉘어 있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3개 사건을 1개 항목으로 묶는 등 조정했다.

발의안에는 없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밀 유출 사건 등 3건 수사가 추가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수사 대상은 좁혀지지 않았으나 항목별로 구분하면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6건이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돼 있다.

수정된 법안이 정한 특검 수사 중 이 대통령 관련은 ▲ 쌍방울 대북송금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 성남FC 불법 후원 ▲ 김진성씨 위증교사 ▲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등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올해 4월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쌍방울 대북 송금은 조작 기소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사건으로, 특검을 추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시킨 의혹으로 기소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서 이 대통령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선 당선 이후 수원지법에서 공판준비 단계였던 1심이 중단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법안 원문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수사 검사가 변호인을 회유, 압박한 사실이 폭로됐다"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등이 유기적으로 관여해 검찰에 증거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도록 조치하는 등 사건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수원지법에서 1심이 중단된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이 대통령이 2018년 7월∼2021년 10월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석방된 대장동 민간업자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민간업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지난 4월 3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은 각각 별개의 사건이나 검찰은 수사 끝에 2023년 3월 세 사건을 한꺼번에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이 4건의 혐의는 모두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며 일부는 대부분의 심리를 마무리한 상태다.

대장동 개발비리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담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측근들을 통해 민간 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는 이 대통령이 2014년 4월∼2018년 3월 성남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개공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심리가 멈췄다.

이 대통령이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후 항소심 도중 재판이 중단됐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3 hkmpooh@yna.co.kr

나머지 특검 수사대상 6건 가운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건은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측근의 비리로 볼 수 있다.

이 밖의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 보도 등이다.

민주당은 당초 발의안보다 수정안에서 수사 대상을 더 폭넓게 정했다.

이는 앞서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등이 기소한 사건들이 수사 대상을 벗어나 기소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가 기각되거나 시비에 휘말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이미 제기한 공소를 취소할 권한까지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넣었다가 사법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보 성향 법학자들까지 나서 비판하며 여론이 악화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통령 발언대로 기존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한 특검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검이 공소청을 통해 공소를 취소할 법적·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최기도 전문위원은 특검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특검법안에 공소취소 근거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제정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중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에 준용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특검법이 따로 공소취소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두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구조상 여전히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최 전문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것이 사법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형소법의 준용 범위에서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