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세전 연 4.35% 수익…HUG ‘안심신탁’ 모집 시작

김규림 기자 2026. 11. 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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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직접 관리하고 집주인에게 매달 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4일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내고 상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이 집주인 대신 HUG에 보증금 상당액을 예치하면 HUG가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수익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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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보증금 HUG에 예치…계약 종료 후 직접 반환 받아
20억원 이하 주택 대상…내년 1월부터 입주

(시사저널=김규림 기자)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지난 8월 20일 서울 여의도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HUG 전월세안정화기구를 통한 '전월세 안심신탁' 기자간담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직접 관리하고 집주인에게 매달 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세입자는 전세처럼 목돈을 맡기고 집주인은 월세처럼 정기적인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전세사기 위험과 월세 연체 부담을 동시에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4일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내고 상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이 집주인 대신 HUG에 보증금 상당액을 예치하면 HUG가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수익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에서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약정 수익률은 세전 연 4.35%다.

임차인이 맡기는 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를 넘을 수 없다. 계약을 체결할 때 예치금의 10%를 납부하고 입주할 때 나머지 90%를 HUG 전용 계좌에 넣으면 된다.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아닌 HUG로부터 예치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임대인은 세입자를 미리 구하지 않아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HUG 홈페이지에 주택 소재지와 면적, 임대조건, 공인중개사 정보 등을 게시해 임차인 모집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임대인의 공실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 주택은 유형에 제한이 없지만 가격이 20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선순위 부채도 주택가격의 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국세·지방세 체납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계약 종료나 합의 해지 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야 참여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주택 요건 검증과 임대인·임차인·HUG 간 3자 계약, 예치금 납부 등의 절차를 거친다. 입주는 202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안심전세포털이나 전국 HUG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지사에서나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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