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이름 내세워 ‘투자 사기’ 태영호 장남...1심 징역 3년 6개월

이민경 기자 2026. 11. 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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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의원. 뉴스1

가상자산에 투자하겠다며 18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태영호 전 의원 장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허정룡)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태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태씨는 지인들에게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18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태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가로챘으며,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태 전 의원의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태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해 자금을 편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1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일부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어머니가 운영하는 출판사에 돈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송금받았다고 했다.

다만 태씨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공소청은 지난 7월 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피해액이 14억원에 달하는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악용했고,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중대하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6월 한 피해자가 태씨를 상대로 낸 별도 민사소송에서 약 8억6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민사 판결문에 따르면 태씨는 지난 2024년 5~7월 한 피해자에게 스테이블 코인 환전 사업을 제안하며 1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태씨에게 차용 관계나 변제 능력을 물었고, 태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저희 다 끼고 합니다. 경찰까지” “신원조회는 아까 강남경찰서에 하긴 했어요” “자칫하다 진짜 터질 수 있음여. 그땐 정말 저도 어찌 못하고 아빠한테 죽음여”라고 말했다. 태씨는 피해자가 태 전 의원에게 직접 연락하겠다고 하자 이를 만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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