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전보희망서 논란…"일방 인사행정" vs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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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조가 내년 정기인사를 앞두고 도교육청의 전보희망서 제출 방식에 반발하며 일방적인 인사행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은 내년 1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전보희망서 제출 공문을 발송하면서 사전 설명이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본청과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5·6급 필수 보직기간 경과자 모두에게 향후 근무 여부 의사와 상관없이 전보희망서를 제출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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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조 기자회견 [경남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4/yonhap/20261104171125021qzqd.jpg)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조가 내년 정기인사를 앞두고 도교육청의 전보희망서 제출 방식에 반발하며 일방적인 인사행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은 내년 1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전보희망서 제출 공문을 발송하면서 사전 설명이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본청과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5·6급 필수 보직기간 경과자 모두에게 향후 근무 여부 의사와 상관없이 전보희망서를 제출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이 1년에 불과해 매년 전보희망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교육청은 일방적인 인사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급 이상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을 1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이번 전보희망서 제출 건은 강제 전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사방침을 사전 안내하고, 소속 직원의 희망 사항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보희망 제출과 실제 전보는 별개의 사항"이라며 "5급은 필수 보직기간 예외 규정을 적용해 가급적 소폭 인사를 실시하고, 6급은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해 전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획일적 평등주의 교육 실현 추진 인재상에서 벗어나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양성하겠다"며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간 균형 있는 순환보직을 통해 조직 침체를 방지하고 항상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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