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간 난방비 0원' 목동2차우성…관리업체 영업정지·소장 자격정지
난방비 부과·검침 부실 확인…과태료 300만원 통지도

서울 양천구 목동2차우성아파트에서 발생한 '5년간 난방비 0원'과 관련 양천구 현장감사에서 총 21건의 위반·지적사항이 적발됐다. 난방비 부과와 검침 부실로 관리위탁업체는 영업정지, 관리사무소장은 자격정지 대상에 올랐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공사·용역 계약 등 관리 전반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4일 서울시와 양천구에 따르면 양천구가 실시한 목동2차우성 공동주택 관리운영 감사에서 총 21건의 위반·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처분 유형별로는 ▲영업·자격정지 1건 ▲과태료 2건 ▲시정명령 4건 ▲행정지도 14건이다.
이번 감사는 5년간 난방비가 0원이 나온 다수의 가구를 확인한 입주민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양천구와 서울시 감사위원들은 9월 7일부터 일주일간 단지 안에 상주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감사위원들은 '난방사용량이 0인 세대에 대한 검침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원익 파악 없이 정상계측세대에 전가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리업체인 한국에셋솔루션에는 영업정지, 관리사무소장에게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관리주체에 대한 또 다른 문제도 14건이나 발견됐다.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의무 위반, 공동주택 전자입찰시스템(K-apt) 정보 공개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업무 처리 등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대한 위반사항도 드러났다. 공사·용역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공동 위반사항도 5건 적발됐다.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공사와 관련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 위반, 장기수선계획 관련 공사 진행 부적정, 수의계약 의결 확인 절차 미준수 등이다.
이에 구는 관리업체에 2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에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사전통지했다. 다만 과태료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날까지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했다”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하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