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조4000억서 3712억으로…홍콩 ELS 과징금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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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이 총 3712억4200만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금전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지만, 금융감독원이 처음 제시한 약 1조4000억원보다는 1조원 이상 줄었다.
과징금과 별도로 은행권에 총 17억7800만원, 증권업계에 총 16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증권사 가운데서는 한국투자증권에 과징금 92억45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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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4/mk/20261104161204876sxmb.png)
금융위는 4일 오후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의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과징금과 별도로 은행권에 총 17억7800만원, 증권업계에 총 16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3년 11월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이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이었다.
과태료는 KB국민은행 13억원, NH농협은행 4억2000만원, SC제일은행 1600만원이다. 수협은행에는 과징금 없이 과태료 4200만원이 부과됐다.
증권사 가운데서는 한국투자증권에 과징금 92억45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과징금은 각각 2300만원, 1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미래에셋증권은 과징금 400만원과 과태료 3억원을, KB증권과 삼성증권은 각각 과태료 3억원과 10억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ELS 판매 과정에서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빠뜨리거나 손익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명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됐다.
증권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어긴 사례가 확인됐다. 상품 위험등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 위반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과징금 규모는 심의 과정에서 두 차례 줄었다. 금감원이 처음 금융위에 제출한 안은 약 1조4000억원이었다. 금융위가 이를 돌려보낸 뒤 금감원이 지난 5월 다시 제출한 금액은 약 6000억원으로, 최종 확정액은 이보다도 2000억원 이상 적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에 따라 회사별 과징금을 30~40% 감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부당이득 규모를 웃도는 약 1조4000억원을 피해 배상에 쓴 점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 은행이 승소한 점 등이 반영됐다.
불완전판매가 금소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에 발생했다는 점도 감경 판단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엔 6개월간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중대한 위반이 아니면 제재를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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