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지니 노동 착취, 공소시효 지났을 것"..현직 변호사가 바라본 논란 [★FOCUS]

최혜진 기자 2026. 11. 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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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지니의 노동 착취 논란에 대해 형사처벌 공사시효가 지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4일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는 '하루 16시간에 연봉 2천? 헤이지니 갑질 의혹, 현직 변호사 작심 분석.. 법적 책임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승재 변호사는 헤이지니 회사 키즈웍스의 전 직원이 폭로했던 하루 16시간 연봉 2000만원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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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최혜진 기자]
헤이지니/사진=헤이지니 SNS
현직 변호사가 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지니의 노동 착취 논란에 대해 형사처벌 공사시효가 지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4일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는 '하루 16시간에 연봉 2천? 헤이지니 갑질 의혹, 현직 변호사 작심 분석.. 법적 책임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승재 변호사는 헤이지니 회사 키즈웍스의 전 직원이 폭로했던 하루 16시간 연봉 2000만원에 대해 언급했다.

이승재 변호사는 "요새는 흔히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킬 수 없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다. 근데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 일반적인 사업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2시간 이상 근로를 시킬 수 없는 법령은 당연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데 휴일 근로는 이런 근로 시간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석상 주 68시간 정도 근로까지는 가능하게 해석을 해오고 있다. 이제 법령상 아예 정비가 돼서 52시간 초과하는 근로는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재 변호사는 "당시 방송업 경우는 특수한 게 있어서 방송업은 주 52시간 제한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경우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서면 합의가 있었냐가 의문이고, 방송업에 유튜브 관련 업종이 포함되느냐도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초과 근로 시간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 다만 이게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공소시효 아마 지났을 것"이라고 전했다.

헤이지니/사진=헤이지니 유튜브
이진호는 연봉에 대한 사안에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기준으로 연봉 2000만원이면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 2018년 최저 시급보다는 110만원보다 높다. 근데 이 기준이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이다. 이걸 넘어섰을 경우 근로기준법 기준에 저촉되는 거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이승재 변호사는 2000만원 연봉에 대한 설명도 전했다. 그는 "당시 최저임금은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하는 걸로 전제했을 때다. 아마 지금 주장과 같이 16시간 일했다고 하면 최저임금 관련해서 위반일 거 같다. 근데 헤이지니 측이 '연장근로다'라고 하며 임금을 미지급한 게 된다"고 말했다.

이승재 변호사는 "사실 어느 쪽으로든 사실은 최저 임금 위반 또는 임금 미지급 둘 다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형사처벌 규정이 5년 정도일 거다. 공소시효가 아마 다 지났을 것"이라며 "임금 미지급 관련해서 구성하더라도 임금 채권 소멸 시효가 3년이다. 민사상으로도 소멸시효가 도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승재 변호사는 "사실은 이 사건 관련해서 안타깝지만, 임금이나 퇴지급 미지급 관련해 문제가 될 거다. 이건 민사인데 소멸시효가 3년이라 지났을 거다"며 "다만 이렇게 이슈가 되는 사건에서 소멸 시효는 항변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적인 거 관련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벌금형이긴 하지만 형사처벌 이슈가 있다. 또 주당 근로 시간 제한 초과, 최저임금법 위반 다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다 5년일 거다. 그래서 시효가 이미 다 지나가서 수사 기관에선 더 이상 수사를 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헤이지니/사진=헤이지니 SNS
앞서 최근 키즈웍스의 전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키즈웍스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노동 착취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2012년 12월 중국어 채널 크리에이터로 함께하자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상 대본 작성과 번역, 성우 섭외, 더빙 감독, 영상 편집 및 업로드 등 채널 제작과 운영 전반을 사실상 혼자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봉 2000만 원으로 계약한 뒤 2100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별도 야근수당 없이 하루 최대 16시간씩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11월에는 야근 도중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았으며, 이후 공황장애와 우울증, 사회불안 등을 진단받았다고도 주장했다.또한 회사 측이 산업재해 신청을 돕겠다고 했다가 이후 자신의 질병을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키즈웍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대 재생산돼 당사와 당사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키즈웍스는 지난 3일에는 2차 입장문을 공개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번의 연봉 인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업무를 강제하지 않았고, 산업재해 신청도 방해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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