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선거법' 2심 선고...1심은 당선무효형 [뉴스퀘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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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늘 오후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일단 1심 선고가 지난 7월에 있었는데, 한 3개월 넘는 시점에 항소심이 예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에 선고가 있었고 이번에 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의 3개월 만에 또다시 항소심 결론이 나오는 거라서 보통의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신속히 진행됐다고 볼 수 있고, 가장 큰 이유를 따지자면 결국 김건희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33 원칙, 그러니까 1심에서는 6개월 안에, 2심, 3개월에서는 3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충실하게 따른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 역시도 행정처분의 일환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징수 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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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파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오후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일단 1심 선고가 지난 7월에 있었는데, 한 3개월 넘는 시점에 항소심이 예정됐습니다. 빠르게 진행됐다고 봐야 합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이 끝나고 나서 2심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짧아도 5~6개월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에 선고가 있었고 이번에 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의 3개월 만에 또다시 항소심 결론이 나오는 거라서 보통의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신속히 진행됐다고 볼 수 있고, 가장 큰 이유를 따지자면 결국 김건희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33 원칙, 그러니까 1심에서는 6개월 안에, 2심, 3개월에서는 3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충실하게 따른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 내용을 봤을 때 쟁점 자체가 다른 여타의 사건들보다는 비교적 간명한 편이라서 그런 점 역시도 신속한 결론을 내리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발언이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라는 발언이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배경부터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2012년경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등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요. 특히 윤우진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졌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2021년 12월 한 토론회에서 당시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특검에서는 이 발언이 허위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기소가 됐던 것이고 1심 판결까지도 유죄가 선고됐던 발언이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반박하고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최근에 나온 주장들을 보면 법률적인 의미에서 당시에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을 문제 삼는 특검의 주장은 우리나라 언어 구조를 봤을 때 왜곡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좀 더 정리를 해 보자면 실제로 그때 변호사를 연결해 준 사람은 내가 아니고 윤대진 전 검사장이다. 그리고 나는 정식으로 선임을 알선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밖에도 이 변호사가 자신의 연락처를 물어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처를 알려줬을 뿐이다. 또 정식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률가의 엄격한 용어를 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은 법률적인 용어에 해당하느냐가 아니라 결국에는 일반인, 유권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인식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식으로 법률적으로 소개해 준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설득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발언, 특히나 그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유권자가 들었을 때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아예 관여한 적이 없구나, 소개를 해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관여한 적이 없구나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았나. 반대로 선임 계약까지는 안 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주장만으로는 사실 결론을 바꾸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가 하면 이번에 윤대진 전 검사장의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를 자신이 소개한 것이다. 1심에서는 없었던 증언이기 때문에 이게 항소심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서정빈]
일단 의미 있는 진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것은 나다. 특히 자신은 당시에 부패수사를 하고 있던 검사였기 때문에 사건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고 따라서 변호사에게 형을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진술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진술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또 신빙성 있는 진술이다. 따라서 무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윤대진 전 검사장의 위치를 보면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의 발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관련 의혹 당사자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 제3자의 증언과 비교했을 때는 그 신뢰성에 대해서 다소 의아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결정적으로, 특히 2심에서 나온 새로운 유력한 증거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허위사실 관련 발언이 건진법사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 이 발언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재판부가 보고 있습니까?
[서정빈]
일단 지금 발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캠프 관계자가 소개를 해 줘서 건진법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검이나 혹은 1심 법원 판단에서는 이 말은 결국에는 선거 이전에는 건진법사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부분이 허위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특히 1심에서는 이미 2013년 정도부터 김건희 씨의 소개로 건진법사를 알고 있었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거짓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반박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했던 발언을 해석한 내용. 단 한 번도 배우자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고, 따라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기존의 주장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해석의 여지는 분명히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어떠한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에 1심 선고 형량은 당선무효형이었고 항소심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때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 다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떤 규정입니까?
[서정빈]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따라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단 공직선거법 규정을 봤을 때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이라든가 혹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만약 그 후보자가 당선무효가 된다면 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역시도 기탁금이라든가 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규정이 상당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부담이 되는 규정이고요. 그래서 당시 20대 대선에 보전받은 선거 비용이 약 394억 5000여만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상의 선고형을 받고 이후에 상과를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결국 윤 전 대통령과는 별개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수백억 상당의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앵커]
그래서 더욱더 오늘 판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결과를 예측을 하자면 아무래도 1심 선고 내용에 비춰봤을 때 기존 결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기존 판결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 혹은 형이 또 감경될 가능성, 혹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형이 감경된다 하더라도 벌금형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기존에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 유죄냐 무죄냐 두 가지 경우가 가장 현실적인 경우의 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심의 선고 내용에 비추어봤을 때 결국 이 사건 내용들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과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혹은 당시 의혹들, 혹은 그밖에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연락 내용들, 이런 것들을 비추어봐서 판단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론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관점이 되는 것은 이런 발언들이 발언자의 의사라든가 혹은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에서 문제 삼고 있는 허위발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권자가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인상을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런 핵심적인 쟁점들이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제기된 의혹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각 발언들은 아무래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1심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파급력까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 있어서 2심에서도 마찬가지, 1심과 거의 유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오늘 항소심이 끝은 아닙니다. 대법 판단이 또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률심이잖아요, 남아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항소심이 특히 더 중요하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맞습니다. 일단 3심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서는 1심이든 2심이든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 잘못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항소심에서의 결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 누가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느냐 아니면 건진법사를 언제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알고 있었느냐, 혹은 윤대진의 증언 내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 사실 인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에서 결론이 난다 하면 그 부분들이 대법원에서 다르게 평가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증거의 판단 과정이라든가 혹은 법률 적용 과정에서 논리라든가 혹은 위반했다 주장들을 하면서 상고를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변동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2심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가정입니다마는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도 반환해야 하는 보전금이 굉장히 많을 텐데 당사를 팔아야 된다, 부동산을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 바로 반환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확정판결이 나오게 되면 선관위 측에서 지체 없이 반환할 금액을 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당 입장에서는 고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이걸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는 거고, 만약에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장에 징수를 위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치 우리가 체납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그런 절차처럼 강제징수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 역시도 행정처분의 일환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징수 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항소심 저희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YTN과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참모들이 탔던 대통령 1호기 탑승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유료 사이트에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사이트였어요?
[서정빈]
악성코드를 검사하는 사이트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파일이다. 혹은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다 이런 것들을 이 사이트에 올리면 전 세계에 있는 수십 개의 백신 엔진으로 악성코드가 있는지 여부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하고 보안 업무에서 종종 자주 쓰이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구조인데 이렇게 검사 목적으로 올린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유료 이용자라든가 혹은 보안업체 등이 이 파일에 대해서도 접근을 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이 대통령 부부 등을 포함한 많은 수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나 혹은 다른 보안업체에서 내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이게 민감한 정보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다섯 달 동안 인터넷에 노출되다 보니까 정부는 일단 해킹보다는 유출로 보고 있는데 그 유출이라는 게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유출이라는 표현 자체가 고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혹은 과실에 의한 유출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염두에 두고 수사라든가 조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적어도 외부로부터 해킹을 당해서 발생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점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내부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외교부 입장에서는 문제되고 있는 이 문서가 외교부에서 쓰고 있는 양식과 유사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당시 순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서가 기관마다 공유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사이트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건, 해당 파일에 악성코드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그런 사이트다 보니까 분명히 과실로, 그러니까 해당 파일에서 그런 악성코드 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다가 이렇게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일단 이 정도를 전제해 두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물론 당연히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유출했는지 여부는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파악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찰 수사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경찰 수사에 따라서 이게 누가 고의로 올렸다는 게 밝혀진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서정빈]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에 대한 핵심적이고 민감한 정보들, 특히 생년월들이라든가 여권정보 등도 다 유출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의를 가지고 유출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이런 유출된 경로를 내부적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고 또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뿐만 아니라 공무상비밀누설죄도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런 범죄들 모두가 과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과실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어떤 과정에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앵커]
만약에 과실이라고 한다면 과실이어도 법적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겁니까?
[서정빈]
사실 형사처벌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고의범,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라라도 인식할 수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실수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 공무원 혹은 관련자들에 대해서 민사적인 청구를 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기는 하고요.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논한다기보다는 만약 과실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직원에 의해서리 한 실수다라고 한다면 결국 내부 징계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안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나 공무원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중징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문제는 이게 유료 사이트의 유료 회원이면 누구나 저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고 또 열람도 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고의였든 실수였든 저 파일을 내려받은 사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책임을 물을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경우를 나눠봐야 되기는 합니다. 우선 단순히 이런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것만으로 처벌은 하지 않고, 이게 어떤 경위로 제공받고 다운을 받았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위법하게 흘러나왔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영리라든가 부정한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불법적으로 흘러나온 정보인 걸 알고 영리 문제라든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다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가 있고, 또 이걸 유포한 사람들 같은 경우 그 내용 자체가 민감한 개인정보다 보니까 충분히 유포에 있어서 불법적이다, 위법하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따라서 내려받은 사람의 인식 여부, 혹은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법적인 형사책임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서정빈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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