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테슬라 FSD 특례 서류 미진"…승인 장기화 전망[최창민의 국토:AX]

CBS노컷뉴스 최창민 기자 2026. 11. 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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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AI 전환(AX)이 내 일상에 닿기까지, 그 길을 따라가 봅니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신청한 FSD 규제 특례에 대해 핵심 기술 검증 서류 미비와 국제 기준 부재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승인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테슬라코리아가 낸 FSD 규제 특례 신청과 관련해 매우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테슬라코리아가 FSD에 대해 특례 신청은 했으나 구비 서류가 상당 부분 미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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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변속하는 FSD 현행법상 불가…국제기준도 없어
정부 검증 없이 1억km…'탈옥' 차주 80명은 송치
치사율 7배 ACC 기술…사고 책임 기준은 아직 공백
국토교통부의 AI 전환(AX)이 내 일상에 닿기까지, 그 길을 따라가 봅니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신청한 FSD 규제 특례에 대해 핵심 기술 검증 서류 미비와 국제 기준 부재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승인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FSD는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 '레벨2' 장치임에도 제도적 허점 때문에 생산 국가에 따라 사용 여부가 갈리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철저한 안전성 검증과 명확한 법적 책임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테슬라 차량의 로고. 최창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테슬라코리아의 주행보조 기능 'FSD(Full Self-Driving)' 규제 특례 신청에 대해 "구비 서류가 상당 부분 미진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FSD 기능이 현재 국제 기준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승인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부 "특례 서류 미진"…조향·변속하는 FSD는 현행법상 불가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테슬라코리아가 낸 FSD 규제 특례 신청과 관련해 매우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테슬라코리아가 FSD에 대해 특례 신청은 했으나 구비 서류가 상당 부분 미진하다"고 밝혔다. 기술 검증을 위해서는 FSD 구동 방식 등 핵심 기술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테슬라코리아가 제출한 서류가 검증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FSD가 차량 주도로 조향과 변속까지 수행한다는 점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차간거리 유지 기능인 ACC(Adaptive Cruise Control)와 작동 방식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아직 FSD에 대한 국제 기준도 없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많은 나라가 관망하는 상황에서 먼저 나서서 승인하기보다 국제적인 수용 정도를 지켜본 뒤 판단하자는 기류도 읽힌다. 서류 보강을 거쳐 심사가 시작되더라도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국토부에 자동차규칙 제114조의2에 따른 '특례 승인'을 신청했다. 지난달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특례 조항을 활용해 정식으로 승인을 신청하라고 요구하자 테슬라코리아 서영득 대표가 절차를 검토해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답한 지 2주 만이다.

그런데 해당 특례는 그동안 등화장치나 페달 같은 기계식 부품, 즉 하드웨어에만 적용하던 규정이다. 여기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기능을 끼워 맞춰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검증 실적 '0건'…FTA 자기인증 뒤 도로 위 1억km

테슬라코리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 8968대 중 FSD를 이용한 차량은 3만 303대, 누적 주행거리는 9180만km에 달한다. 서 대표는 국감에서 "현재까지 (FSD로) 국내 누적 1억㎞ 이상을 주행했고, 경미한 사고는 있었지만 유의미한 중대 사고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거대한 주행 데이터가 쌓이는 동안 정부의 안전성 검증은 없었다. 장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회신에 따르면, 국토부는 FSD가 운전자의 핸들 파지를 의무화한 현행 자동차안전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검증·시험 실적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향후 검증 계획과 후속 기준 연구, 전담 특별팀(TF) 구성까지 모두 '계획 없음'이었다.

정부 검증이 전무한 상태에서 3만 대가 도로를 누빌 수 있었던 배경에는 통상 규정의 허점이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차량은 정부 승인 대신 제작사의 자체 서약인 '자기인증'만으로 국내 도로 진입이 허용된다.

'중국산 배제'가 낳은 80명 송치…안전성 시험 없이 단속만

 
AI 생성 이미지

같은 모델3·모델Y라도 미국에서 만든 차는 FSD를 쓸 수 있지만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들어온 차는 원천 차단됐다. 국내 테슬라 가운데 FSD를 쓸 수 있는 미국산은 5만 3477대(22.4%)뿐이고, 중국산 18만 3407대(76.7%)는 쓸 수 없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FSD를 도입한 전 세계 16개국 중 차량의 '생산 국가'에 따라 기능 작동 여부가 갈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결국 음성적인 '암시장'이 터져 나왔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달 27일 비인가 장치로 중국산 테슬라의 FSD를 임의 활성화한 이른바 '탈옥' 차주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장치 21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불법 구조변경과 관련한 기술 자문을 받았다. 정부가 불법 개조 여부는 따졌지만 정작 FSD 기능 자체의 안전성은 한 번도 시험하지 않은 셈이다.

차주 2만 3315명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서명하며 "차량 생산지가 아니라 장착된 FSD 카메라와 소프트웨어 등 핵심 사양과 객관적인 안전성능을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 절차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치사율 7배 '보조장치'…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문제는 국토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FSD가 이름만 '완전 자율주행'일 뿐 법적으로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레벨2' 단계의 주행보조 장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달 29일 FSD 옵션을 산 테슬라 차주 98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구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원고들이 구매한 FSD 옵션은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를 의미할 뿐"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레벨3 이상 자율주행 기술이 구현이 되려면 차량 제작사가 사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테슬라 정책은 운전자 책임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가 지난달 발표한 3분기 실적에 따르면 활성 FSD 구독은 174만 건으로 1년 새 67% 늘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도로에서 ACC 작동 중 발생한 사고 치사율은 71.9%에 달했다.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10.4%)의 7배에 육박한다. 사고 32건 가운데 81.3%(26건)는 전방을 살피지 않은 '주시 태만'이 원인이었다. FSD에 대한 통계는 아니지만 주행보조 장치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임은 분명하다.

자율차 사고 25건 '조사 중'…책임 기준도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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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실증차 사고는 누적 82건이며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로 확인된 사고만 11건이었다. 올해 6월 중순까지 발생한 27건의 자율차 사고 중 25건(92.6%)은 아직도 '조사 중'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월 인사청문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올해 4월 사고책임 TF를 꾸렸고 연말까지 책임분담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작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사, 차주 간의 민형사상 책임 배분 기준은 여전히 초안조차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테슬라코리아가 던진 특례 신청서는 한 수입차 브랜드의 민원을 넘어선 중대한 정책적 기로다.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의 안전성을 국가가 어떻게 검증하고 사고 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국내 모빌리티 AX의 첫 시험대가 국토부 책상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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