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보석’ 통일교 한학자 총재 천정궁 오가… 법원, 결국 보석 취소

김희리 2026. 11. 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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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허가했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그러나 한 총재가 보석 기간 동안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천정궁을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문에서 특검팀은 "거동이 불편하고 앞이 안 보인다고 병보석으로 나갔는데, 하루에 왕복 100㎞를 수시로 오갈 수 있는 정도면 병보석의 필요성이 없다"며 "한 총재가 주기적, 반복적으로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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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나와 하루에 왕복 100㎞ 이동
한 총재 “외출 제한 몰랐다” 변명
한학자 통일교 총재

법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허가했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한 총재가 지정된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해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되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무신)는 3일 보석조건 위반을 사유로 한 총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2억원도 몰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석 조건을 위반하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거주지를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만 제한하고 본래 거주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고, 사건 관계인과의 일체 접촉도 금했다.

그러나 한 총재가 보석 기간 동안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천정궁을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재판부는 전날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보석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특검팀은 “거동이 불편하고 앞이 안 보인다고 병보석으로 나갔는데, 하루에 왕복 100㎞를 수시로 오갈 수 있는 정도면 병보석의 필요성이 없다”며 “한 총재가 주기적, 반복적으로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관련자들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달았는데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한 총재 측 변호인은 “주거 제한은 명확하게 인식했지만, 외출 제한까지 되는 거라고 인식하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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