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19일 미얀마 '로힝야족 집단학살' 판결…7년 만에 결론

장용석 기자 2026. 11. 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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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집단학살 의혹에 대한 판결을 오는 19일 내린다.

3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CJ는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집단학살 혐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19일 선고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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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미얀마군 토벌작전으로 73만명 방글라데시 피란…감비아가 제소
국제사법재판소(ICJ). <자료사진> 2024.5.24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집단학살 의혹에 대한 판결을 오는 19일 내린다. 감비아가 2019년 미얀마를 제소한 지 7년 만이다.

3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CJ는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집단학살 혐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19일 선고한다"고 발표했다. 판결문 낭독은 그리니치표준시(GMT) 기준 19일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5시)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아프리카 서부 국가 감비아가 2019년 11월 미얀마를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감비아는 "미얀마군이 2017년 서부 라카인주에서 벌인 군사작전으로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 대규모 살해와 성폭력, 방화 등을 겪었다"며 1948년 유엔 집단학살 방지협약을 위반한 혐의로 미얀바 정부를 제소했다.

당시 미얀마군의 군사작전으로 로힝야족 최소 73만 명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란했다. 생존자들은 미얀마군이 민간인을 살해하고 여성들을 성폭행했으며 마을을 불태웠다고 증언했다. 유엔 진상조사단도 미얀마군의 작전 과정에서 집단학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집단학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미얀마 측은 당시 군사작전이 "무장세력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대테러 작전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ICJ는 2020년 1월 미얀마에 로힝야족을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명령했다. 이에 미얀마는 ICJ가 이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했으나, ICJ는 2022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ICJ는 올해 1월 12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본안 공개 변론을 열어 감비아와 미얀마 양측 주장을 듣고 증인과 전문가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얀마군이 단순히 심각한 인권침해나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을 넘어 로힝야족이란 특정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동했는지 여부다. 국제법상 집단학살을 인정하려면 살해 등 행위 발생뿐 아니라 특정 민족·인종·국민·종교 집단을 파괴하려는 특별한 의도가 입증돼야 한다.

ICJ의 판결은 당사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항소할 수 없다. 다만 ICJ 자체엔 판결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미얀마가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자지구 군사작전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방지협약 위반 혐의로 제소한 별도 사건에도 국제법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스라엘 역시 집단학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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