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바뀌자… 서울 일부 자치구 재개발·재건축 제동
종로구 등 6·3 지방선거 이후 수장(首長)이 바뀐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잇따라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종로구가 대표적이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창신9·10구역이 법적 동의 요건을 갖춰 신청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6개월째 내주지 않고 있다. 유 구청장은 동의서 징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시공사 선정 등 다음 절차가 전면 중단돼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유 구청장은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허가 절차 중단도 지시했다. 원칙대로라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가 끝난 직후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거쳐 착공해야 하지만 이번 지시로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장기간 표류했던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 재개발 사업 전면 재점검에 나섰다. 전임 구청장이 지분 관계가 얽혀 있는 해당 현장에 전국 최초로 ‘구청 직접 시행’ 카드를 꺼내 갈등을 풀어가던 방식에 제동을 건 것. 박 구청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사업 자체를 중단하거나 백지화할 생각은 없고 유진상가·인왕시장 개발은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도 재점검 절차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대문구는 지난 7월 재개발·세무·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주택 신속 공급을 이유로 500가구 이하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권과 통합심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기는 입법을 추진하자, 정비업계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60여개 정비구역 조합장과 추진위원장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는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역지정권 이양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 측은 성명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구역지정 기간이 종전 5년 이상에서 2년 안팎으로 대폭 줄었다”며 “정비사업 지연 현상은 구역 지정 단계가 아니라, 구역 지정 이후 자치구가 쥐고 있는 인허가 단계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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