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비상계엄 같은 중대사를 만취해서? 비상식적"…김용현도 무죄 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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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비상계엄 같은 중대사를 만취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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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내란이란 형사법 올무 씌워" 옹호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비상계엄 같은 중대사를 만취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무기징역이 구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6시간에 걸친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을 장기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에 대해 군 지휘관들과의 식사는 통상적인 격려 차원의 자리였다며 "동호회 모임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2024년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열린 만찬에 대해 참석자들이 대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며 "비상계엄 같은 중대한 일을 만취한 자리에서 논의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망국적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며 "친위쿠데타였다면 생방송으로 알리기보다 군대를 보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조성하려 했다는 이른바 외환 혐의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시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면 "더 강력한 수단을 이용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활용했어야 한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낙서장은 비상계엄 이후 작성된 복기로, 상상의 낙서일 뿐 사전 계획 문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병합 심리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쯤까지 최후변론을 통해 "국헌문란의 목적도, 폭동도, 그런 것을 뒷받침할 증명도 없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에 내란이라는 형사법의 올무를 씌워 통치행위로서의 계엄을 형해화했다"고 주장했다.
계엄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후의 헌법적 보루"이며 "국가 수호라는 고도의 통치행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정치권을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며 사법을 말살하고 윤석열의 독재란 허구 프레임 속에서 실제는 무소불위 권력 남용이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기일 검사 구형 의견은 불법 수사 불법 공소 유지를 확신케 하는 정점이었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은 계엄이 아니라 특검의 내란 몰이 수사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6)을 비교 대상으로 들며 "해당 사건은 다수 사상자가 있었지만 이 사건은 없었다"며 "폭동과 국헌문란 목적은 따로 심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김 전 장관이 자진 출석했음에도 영장 없이 긴급체포된 것은 중대한 위법 수사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특검팀의 수사·기소 절차도 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오는 5일 3차 결심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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