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에 묶인 ‘경기도 토허구역’ 대부분 풀린다

강기정 2026. 11. 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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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지구와 무관 89% 해당
국토부, 경기도 건의 대거 수용
영향권 지역 ‘동’ 단위 세분화 지정
구리 사노동·하남 감일 등은 유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된 하남 감일지구 전경. /연합뉴스

지난 8·13 대책 당시 묶였던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이 3일자로 해제됐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이 없는 토허구역은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경기도 건의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연말까지인 지난해 10·15 대책 당시 지정된 토허구역이 연장될지 여부가 이제 관건인 가운데, 경기도는 해당 시 의견을 종합해 국토교통부에 조정 여부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8·13 대책 당시 지정된 토허구역 363.36㎢ 중 89%인 324.03㎢가 이날부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서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중 신규 택지지구 영향권을 제외하고는 토허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신규 택지지구 영향권에 대해서도 ‘동’ 단위로 세분화해 토허구역을 유지하는 점도 특징이다. 일례로 구리시는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인 사노동 일원 3.22㎢만 토허구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해제한다. 하남시도 감북, 감일, 미사동 일원 7.17㎢만 토허구역 지정을 지속한다.

이는 도가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는 게 도 설명이다. 앞서 추미애 도지사는 지난달 2일 홍지선 국토부 장관을 만나 신규 택지지구 지정과 관련이 없는 곳은 조속히 토허구역을 해제해줄 것과, 토허구역 등 규제를 읍·면·동 단위로 세밀하게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신규 택지지구 영향권에 대한 토허구역은 이날부터 오는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이다.

이제 시선은 지난해 10·15 대책 당시 지정된 토허구역 연장 여부로 향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도내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는 한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각 시 의견과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 부동산 투기 우려 등 각종 정량·정성 지표를 종합해 정부에 토허구역 해제를 비롯한 조정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토허구역 연장 문제에 대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는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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