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DB형 퇴직금·일시적 고액예금 보호 방안 추진

2026. 11. 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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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과 부동산 매매 및 상속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예금까지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보는 먼저 확정기여(DC)형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DB형 퇴직연금 적립금까지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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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약자 보호위 출범
정부·국회와 세부안 논의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사옥. 예보

예금보험공사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과 부동산 매매 및 상속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예금까지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해 예치금 등을 보호하는 역할도 검토하고 있다.

예보는 3일 ‘금융계약자보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보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금융계약자 보호 추진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날 발표한 세부 과제를 정부·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예보는 먼저 확정기여(DC)형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DB형 퇴직연금 적립금까지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DB형은 퇴직급여가 정해진 상태에서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이고 DC형은 근로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제도다.

그동안 DB형은 회사가 운용을 맡긴 금융회사가 부실화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다만 최근 정부가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금융회사 부실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개별 보호 대상으로 봤지만 DB형은 성격이 달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DB형도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면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어떠한 보호 방안이 필요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예금 보호 한도인 1억 원을 초과하는 일시적 고액 예금에 대한 보호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상속, 부동산 거래, 재산 분할, 보험금 지급 등 일시적으로 고액 예금이 발생한 시기에 금융회사 부실이 발생하면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디지털자산 보호 방안, 실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계좌 보호 등 다양한 방안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할수록 국민이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살펴보고 보호 사각지대를 미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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