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재심 청구…유엔에 인권침해 진정도(종합2보)

배수아 기자 2026. 11. 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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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한정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또 이와는 별개로 유엔에 인권침해 진정서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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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한정…국정원 문건 등 제출
김성태 진술 신빙성도 문제 삼아…확정판결과 정면 배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단. 2026.11.03. 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한정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또 이와는 별개로 유엔에 인권침해 진정서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뇌물과 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추가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가석방이나 사면 대신 재심을 택한 데 대해서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면은 대통령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심 청구의 핵심은 쌍방울의 대북송금 목적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공범 진술의 신빙성이다.

앞서 법원은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을 대신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 등 공범들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자체 대북사업과 주가 부양을 위해 북한에 자금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기존 확정판결 당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던 국가정보원 2급 비밀 문건과 수사검사의 통화 녹음, 법무부 감찰 자료, 법정 증언 및 국정조사 기록 등을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이들 자료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류재율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에 따르면 쌍방울은 주가 부양과 사업권 확보라는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고, 공범들의 진술은 검사의 회유와 협박에 따른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거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쌍방울은 이화영이 등장하기 전인 2018년 상반기부터 대북 수혜주로 주가를 띄웠다"며 김 전 회장의 주가조작 전력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회장이 북한 측 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김성태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에게 방북 비용 70만 달러를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당시 리호남의 필리핀 입국 기록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그 무렵 수원지검은 김성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며 "김성태가 자신에 대한 수사 문제로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리호남의 당시 행적과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은 기존 재판에서도 다뤄진 쟁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리호남이 가명과 위장 신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이 새롭게 제출한 자료가 기존 확정판결을 다시 심리할 만한 증거로 인정될지가 재심 개시 여부를 가를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6.4.14 ⓒ 뉴스1 신웅수 기자

변호인단은 또 지난달 27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인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는 △이 전 부지사의 지난 4년간 구금이 국제규약에 위배되는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강압수사인지 △이른바 쪼개기 기소로 인한 방어권 침해 문제인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단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조작된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 있지만 정정당당하게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고 나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 6월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와 관련한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수원고법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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