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PA, 토큰증권 내년 2월 시행···"검증망 개방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블록체인 업계가 기술기업의 분산원장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증권 발행과 거래에 필요한 기술적 검증에 외부 기업이 참여할 근거가 부족하고,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할 절차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에 증권 관련 권리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단일 전자등록장부 구조 △일반 전자증권과 토큰증권 간 보유자 단위 이동 △기존 증권의 토큰증권 전환 요건 △검증 노드 운영자와 결제 참여자의 법적 지위 △분산원장 결제의 법적 완결성 △위험 통제 기준을 충족하는 공개형 분산원장의 수용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 6개월 유예·원장 이전 허용···투자자 보호 장치 보완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블록체인 업계가 기술기업의 분산원장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증권 발행과 거래에 필요한 기술적 검증에 외부 기업이 참여할 근거가 부족하고,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할 절차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이하 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토큰증권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주요 수정 요구 9건과 기술적 정정 10건이 담겼다. 향후 법률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중장기 과제 6건도 별도로 제시했다.
이번 하위법령은 내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하는 규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1일까지다.
▲ 기술기업도 검증망 참여···증권 기재권은 유지
협회가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분산원장 검증 참여자의 확대다. 입법예고안은 전자등록기관과 둘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 전자등록업무에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협회는 이 구조를 유지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술기업과 감독·감사 관련 기관에도 검증·열람 노드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증권 정보를 장부에 기재하는 권한과 작성 책임은 기존 전자등록 참여자에게 남겨두도록 했다. 외부 참여자는 원장 정보의 검증과 합의·열람만 담당하고, 제공받는 정보에서도 실명정보를 제외하는 방식이다.
협회는 이를 통해 기존 금융기관의 책임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외부의 독립적인 검증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결제기관에도 참여 허용···동시결제 기반 마련
토큰증권 결제 과정에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요구했다. 한국은행 등 결제자산을 발행하거나 정산하는 기관이 필요한 범위에서 분산원장 노드를 운영하도록 허용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에 증권 관련 권리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협회는 향후 증권과 결제대금이 같은 원장에서 동시에 이전되는 동시결제(DvP) 방식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제기관은 결제 목적에 한해 참여하도록 하고, 증권 정보의 직접 기재는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증권의 총수량이나 총금액을 변경할 때는 전자등록기관을 포함한 둘 이상의 참여자가 공동 승인하는 방식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 규정 바꾸려면 6개월 유예···기업 부담 줄여야
분산원장 운영 규칙을 변경할 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협회는 전자등록업무규정의 요건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안했다.
변경된 요건은 원칙적으로 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적용하되, 권리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기술기업과 발행인이 규정 변경에 맞춰 시스템을 수정할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분산원장 이용 수수료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전자등록의 법적 효력이 대가 지급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권리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관련 판단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원장 장애 땐 이전 허용···직권전환 절차 보완
분산원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토큰증권을 다른 적격 원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스템 문제를 이유로 토큰증권이 곧바로 일반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협회는 일반 전자증권으로 직권전환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발행인과 계좌관리기관에 1개월 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환일 이전에 요건 미달 사유가 해소되거나 다른 적격 원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직권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하나의 분산원장 기록으로 양도인 계좌의 증권 수량 감소와 양수인 계좌의 증가가 동시에 처리될 경우, 양수인 고객계좌부 기록의 법적 귀속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발행은 허용하면서 유통은 제한···제도 보완 요구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적용되는 규정이 서로 다른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입법예고안은 투자계약증권을 분산원장 전자등록 대상에 포함했지만, 여러 매수인과 매도인을 연결하는 다자간 장외거래 인가업무 단위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허용하면서 다자간 유통 경로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으면 거래 활성화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입법예고 단계에서 즉각적인 조문 수정을 요구하지는 않은 대신 투자계약증권 장외거래소 인가업무 단위의 신설 여부와 검토 일정을 입법예고 결과 공표나 규제영향분석서에 명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 공개형 블록체인 허용도 과제···법 개정 요구
협회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6건도 제시했다. △단일 전자등록장부 구조 △일반 전자증권과 토큰증권 간 보유자 단위 이동 △기존 증권의 토큰증권 전환 요건 △검증 노드 운영자와 결제 참여자의 법적 지위 △분산원장 결제의 법적 완결성 △위험 통제 기준을 충족하는 공개형 분산원장의 수용 등이다.
다만 입법예고안이 특정 분산원장 유형을 제한하지 않고 주식·사채·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등을 전자등록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인신용정보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채무증권의 장외거래 경로를 확대한 점에도 찬성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토큰증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 요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술 선택의 여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의 권리 보호와 발행·유통의 연속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한스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