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배율, 당국이 낮춘다…'긴급조치권' 법안 발의

방윤영 기자 2026. 11. 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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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처럼 금융투자상품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 금융당국이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도 지난 7월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차 보완책을 발표하면서 홍콩 사례처럼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이 홍콩처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조정하고 거래 중단까지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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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속 손명수 의원, 긴급조치권 근거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홍콩 사례처럼 수익자 총회 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배율 조정 등 조치 가능
금융위원회 긴급조치권 근거 마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안 내용/그래픽=이지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처럼 금융투자상품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 금융당국이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홍콩처럼 레버리지 배율을 ±2배에서 1~1.5배 등으로 낮출 수 있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긴급조치권을 부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금융당국이 적절히 조치할 권한이 없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도 지난 7월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차 보완책을 발표하면서 홍콩 사례처럼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 변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상품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가능한 조치는 △상품 구조·운영방법·판매·환매 등 운영 사항 변경 △거래 중단, 거래방법·조건 변경 △수익자총회·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 생략 등이다.

발동 요건도 정했다. 다른 수단으로는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또는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어려워야 하고, 조치명령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이 홍콩처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조정하고 거래 중단까지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다른 금융투자상품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도 금융당국이 즉시 조치할 수 있다.

앞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가 과열되자 '유연한 레버리지 구조' 적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운용사는 최대 ±2배인 기존 상한 안에서 레버리지 배율을 매일 조정할 수 있다. 2배 수익률을 기대하던 상품이 1.5배, 1배 등으로 낮아질 수 있는 셈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려면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해 홍콩 사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펀드 계약사항인 신탁계약을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를 열어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수익증권 총좌수의 25%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ETF가 주식처럼 거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익자총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손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홍콩의 경우 지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수익자총회 등 절차 없이도 상품 구조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없이 유사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긴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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