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멧돼지도 못 넘는 삼중철책”…남북 공동방역 논의
경기 북부 야생멧돼지 남하에 ASF 차단 과제…접경지역 방역 협력 주목
살처분 보상금 상한 90%로 상향…최초 신고 농가는 최대 100%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역의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남북 공동방역 필요성이 국무회의에서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삼중 철책 설치와 휴전선을 넘나드는 야생멧돼지 문제를 거론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돼지열병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에 대한 남북 공동 대응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논의하던 중 "야생 멧돼지 폐사체 등에서는 돼지열병이 발견되지 않나"며 "경기도와 강원 서부 일대에 야생 멧돼지의 이동을 막기 위한 방책을 설치했는데 효과가 있나"고 질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야생멧돼지가 휴전선 인근과 경기 북부에 서식하며 점차 남하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정 장관은 "휴전선을 넘어오는 멧돼지는 통일부가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북한 자강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돼지가 폐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남북 방역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 관리를 위해 남북 공동방역 협력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준비하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이 꼭 필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화를 추진하며 삼중 철책을 설치하는 상황을 언급하고 "이제 멧돼지도 넘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은 2007년 동식물 검역체계 확립과 방역 기술·정보 교환, 가축 질병 예방·진단·치료약품 협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국내 방역체계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보고하고 살처분 보상금 상한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피해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하며, 해당 기준은 2027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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