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공익신고자, 공수처에 오세훈 시장 고발

김성수 2026. 11. 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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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선박 건조 리베이트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 측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익신고자 A씨와 변호인단은 3일 오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은닉,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과 변호인단은 오 시장이 공익신고자 A씨를 불순한 동기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라 표현해온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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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선박 건조 리베이트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 측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익신고자 A씨와 변호인단은 3일 오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은닉,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측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전면 중단되고 조사자료 파기 지시가 내려진 배후에 오 시장과 서울시 고위 간부들의 공동범행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 ‘엄중 조사’ 지시 뒤 ‘경찰에 다 떠먹여 줄 필요 있나’”

고발장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9일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담긴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후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하라며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담당 조사관이었던 A씨는 같은 달 12일 수사의뢰서를 작성해 보고했다.

고발인 측은 오 시장이 수사의뢰서를 보고 받으며 비서실장에게 “경찰에게 이렇게 다 떠먹여 줄 필요 있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같은 날 서울시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언론회의 이후 “수사 의뢰는 시기 조절 중이니 보안유지 철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뒤로 수사의뢰는 이뤄지지 않았다.

▲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조사자료 파기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뉴스타파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감사위원장이 ‘조사자료 전부 파기’ 지시...오 시장 ‘증거은닉 지시’ 가능성”

고발장에는 관련 조사자료 파기 지시 정황도 담겼다. 담당 조사관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조사과장으로부터 “감사위원장이 조사자료를 전부 파기하라고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과장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바뀌면 자료 파기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걸어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고발인 측은 이 파기 지시가 오 시장으로부터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일 경우 증거은닉에 해당한다고 봤다.

▲ 지난해 9월 30일 공익신고자의 업무수첩에 '자료 파기 지시' 관련 정황이 메모되어 있다.

“오세훈, 고발 의무 불구 수사의뢰 안 해...직권남용·직무유기 해당”

고발인 측에 따르면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 감사위원회 조사관은 수사의뢰서를 작성해 서울경찰청에 전자문서로 의뢰하는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오 시장 보고 이후 내려온 ‘자료 파기’ 지시에 따라 결국 수사의뢰가 이뤄지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서울시장은 범죄 혐의를 보고받으면 고발 또는 수사의뢰의 의무가 있는데, 오 시장은 ‘현안보고’와 ‘수사의뢰서’를 보고받고도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고발인 측은 주장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달 20일 A씨 측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낸 고발의 연장선이다. 당시 A씨 측은 감사위원회 조사 중단과 자료 파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재용 당시 서울시 감사위원장과 정상훈 당시 기획조정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5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발인 측 “공익신고자 폄훼 좌시 않을 것”...서울시 “정상적 의사 결정”

고발인과 변호인단은 오 시장이 공익신고자 A씨를 불순한 동기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라 표현해온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의 인사 문제와 직원간 갈등 등을 거론하며 제보 동기를 문제 삼았고, 조사자료 외부 공개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반면 서울시와 관계자들은 그동안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오 시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높은 중개수수료가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리베이트를 수수한 증거는 없다”면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박재용 전 감사위원장은 "조사자료 파기가 아니라 보안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입장문에서, 당시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의뢰를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정무라인에서 공익감사 청구 추진 방침을 보고하자 승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2일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에는 리베이트 의혹이 빠져 있었고, 결국 수사의뢰도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집중 제기되자 다음날인 16일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뉴스타파 김성수 sskim@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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