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으로 4만명 투약분 마약 제조…한약사·약국업주 등 일당 13명 검거
경찰 “일반의약품 관리체계 보완 필요”

감기약으로 약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제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약류 제조를 돕거나 방조한 현직 한약사도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제조·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13명을 검거해 서울중앙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제조 총책 A씨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겼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평택의 아파트에서 감기약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1.36㎏을 압수했다. 이는 약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약 43억원 상당에 이른다. 경찰은 감기약을 이용해 제조한 필로폰을 압수한 사례 중에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수감생활 중 알게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범 모집한 뒤 역할을 나눠 감기약·마약 제조용 화학물질 등을 확보하게 했다. 이들은 제조 기술자를 섭외·교체하며 시험제조 반복 끝에 마약류 제조에 이르렀다.
이들 일당은 해외논문·유사범죄 판결문 등으로 제조 방법을 연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치권 분쟁으로 장기 공실인 아파트에서 폐쇄회로(CC)TV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며 범행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함께 검거된 한약사 B씨는 A씨 일당의 필로폰 제조 사실을 알고도 감기약 1만여 통을 판매해 제조를 도운 혐의(형법상 방조 등)를 받는다. B씨 동료인 약국 실장 C씨는 약사 자격 없이 A씨에 감기약을 판매 혐의(약사법 위반)가 적용됐다.
또 화공약품 판매업자 등 2명은 A씨에게 마약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판매하고도 거래내역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송치됐다. 약국 업주 등 2명은 B씨·C씨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마약류 제조에 악용 가능한 일반의약품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에 해당 감기약의 전문의약품 전환 지정 등 제도개선을 공식 요청했다”며 “약사회에는 감기약 판매 시 주의사항 안내 강화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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