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이르면 5일 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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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수순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5일 본회의 처리 관련 질문에 "가능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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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논의”…공소취소 조항 제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ned/20261103115236295iqoe.jpg)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수순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5일 본회의 처리 관련 질문에 “가능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의원총회를 거쳐봐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올라갈 안건이 결정될 것 같다”면서도 초광역 전략산업 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등을 언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 같은데 법사위 법안 상정과 본회의 처리는 별개 사안이라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장동 및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등 12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특검의 권한에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조항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변인은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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