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햄버거 회동' 군 장성 등 8명 무죄에 "내란 독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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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가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군 장성 등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내란 독려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12·3 내란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추 지사는 어젯밤(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독려재판부가 된 것을 개탄한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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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 않는 복종'은 보호하고, '헌법 지키려는 판단'은 위축"
"구삼회·방정환 행적 종합적으로 살펴야.. '몰랐다'는 면죄부"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군 장성 등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내란 독려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12·3 내란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추 지사는 어젯밤(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독려재판부가 된 것을 개탄한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추 지사는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내란을 꾀하는 자는 목적을 감추고 임무만 나눠주면 된다"며 "헌법을 무너뜨리는 명령에 가담하고도 '몰랐다'는 말 뒤로 숨을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인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려면 그 명령의 목적과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그 책임을 져야 할 지휘관에게 '몰랐다'는 면죄부를 준다면 누가 명령의 정당성을 따지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묻지 않는 복종은 보호하고, 헌법을 지키려는 판단은 위축시키는 '내란 독려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의 행적을 거론하며 재판부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추 지사는 "구삼회는 2024년 10월 진급 청탁 명목으로 노상원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넸다"며 "노상원의 알선수재 유죄는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삼회는 계엄 전부터 노상원에게 TF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계엄 사흘 전에는 사복을 준비하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증언했다"며 "인사와 임무 부여의 경위까지 모두 '갑작스러웠다'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정환 전 기획관에 대해서도 "계엄 당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오찬을 한 뒤 휴가를 내고 노상원과의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으며, 이후 정보사 부대로 이동했다"며 당일 행적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계엄 해제 이후 방 전 기획관이 노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김 전 장관 측에 전달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노 전 사령관의 관여를 감추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지사는 "재판부는 이 장면들을 하나씩 떼어놓고 그때마다 '몰랐다'는 설명을 받아들였다"며 "행적을 분절해서 보면 누구도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기이한 판단에 이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판단 방식이 통한다면 위헌적 작전은 임무를 잘게 쪼개고 전체 목적을 감추는 것만으로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다"며 "내란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몰랐던 사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내란 독려 판결'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 등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정성우 전 국방혁신기획관과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 등 6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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