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장코인 1년 내 전수심사···고위험 6개월·부적격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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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한 모든 코인을 법 시행 후 1년 안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코인은 6개월 안에 우선 심사하도록 해 거래소의 상장 유지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시행 당시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디지털자산을 재심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기존 상장 코인은 일단 거래지원이 승인된 것으로 인정하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상장 유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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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심사위 의무화···퇴출 절차 법제화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한 모든 코인을 법 시행 후 1년 안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코인은 6개월 안에 우선 심사하도록 해 거래소의 상장 유지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거래소의 상장 심사와 거래지원 종료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 상장코인 모두 재심사···고위험 종목 6개월 시한
법안은 시행 당시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디지털자산을 재심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기존 상장 코인은 일단 거래지원이 승인된 것으로 인정하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상장 유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이용자 보호나 시장질서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코인은 심사 기한을 6개월로 단축했다. 기술적 결함이나 발행·유통구조 등에서 문제가 확인된 자산을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심사 결과 상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코인은 거래지원 종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보유 자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지갑으로 이전할 기회는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코인이 즉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은 원칙적으로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재심사 기한도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 상장심사위 설치 의무화···영업조직과 분리
거래소의 상장 심사체계도 바뀐다. 법안은 거래지원업자에게 상장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심사기준과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해 공개하도록 했다.
심사 항목은 △기술적 안정성 △발행·유통구조의 적정성 △투자위험 △이용자 보호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특히 상장 심사와 유지·종료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영업조직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거래소의 수익과 연결되는 영업부서가 상장 심사에 관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거래소 자신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상장 결정 과정에서는 심사 결과와 주요 이유를 기록하고, 신규 거래 개시 전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 상장폐지 절차도 법제화···투자자 보호 의무
상장 이후에도 거래소의 관리 책임은 계속된다. 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상장 코인의 유지요건을 점검해야 한다.
△발행설명서의 허위 기재 △상장계약의 중대한 위반 △상장 유지요건 미충족 △투자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포함된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발행사에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의견수렴과 정리매매기간, 자산 이전기간 등 보호조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거래지원 종료 사유와 일정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현재 국내 거래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거래지원 모범사례와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상장·거래지원 종료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새 법안은 이 같은 심사체계를 법률에 명시하고 거래소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를 디지털자산거래지원업자로 별도 분류해 금융위원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한 점도 특징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제와 발행잔액 이상의 준비자산 보유 의무, 이용자보호기금 설치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의 심사 의무와 상장폐지 절차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제도가 디지털자산업의 진입규제와 발행·공시, 거래지원 및 시장운영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을 입법 배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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