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세외수입 체납액 2차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고흥=심정우 기자 2026. 11. 3. 01:20
1차 1억3200만원 징수 성과
재산 압류·정리보류 추진
고흥군청 전경
재산 압류·정리보류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오는 30일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2차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1차 정리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사전조사와 납부 독려를 통해 1억3200만원을 징수했으며, 재산조회와 압류 등 120건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2차 정리에서는 1차 정리 이후에도 남아 있는 미정리 체납자를 다시 점검하고, 체납자별 재산 상황과 납부 여건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산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추진하고,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리보류 요건을 검토해 처리할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1차 정리기간에 확인한 체납자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며 "체납액이 있는 군민께서는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