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새 당감위원장, “계엄은 합법, 총선은 부정선거” 시국선언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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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된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 교수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선언문에 참여한 교수들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반국가세력의 존재를 만천하에 고지하였다"며 "대통령의 마지막 수단인 비상계엄을 통하여 부정선거의 확정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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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尹, 계엄 통해 부정선거 증거 수집”
“반대한민국 세력과 부정선거 카르텔을 처단하는 데 동참해 달라”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국민의힘 새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된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 교수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선언문에 참여한 교수들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됐다"고 주장했다. 2020년과 2024년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국민에게는 "反(반)대한민국 세력과 부정선거 카르텔을 처단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尹, 국가반란 세력 척결 위해 계엄 선포"
양 위원장은 2024년 12월23일 전·현직 대학교수 123명이 참여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공개된 참여 교수 명단에는 '양준모(연세대)'가 기재돼 있다.
선언문은 비상계엄을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선 국정 정상화 조치로 정당화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반란 세력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말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행정부 및 사법부의 정당한 권력을 위축시키는 입법부의 독주를 중지시키고, 국무위원 및 법관·검찰의 탄핵을 일삼아온 거대 야당의 반대한민국적 폭주로부터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입법 권력이 부정선거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이러한 야당의 입법 폭주는 지난 2020년의 4·15 총선, 2024년의 4·10 총선의 총체적 부정선거에서 비롯된다"고 명시했다. 선관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국가기관의 견제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불법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철옹성 같은 조직"이라고 표현했다.
부정선거 의혹은 계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어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반국가세력의 존재를 만천하에 고지하였다"며 "대통령의 마지막 수단인 비상계엄을 통하여 부정선거의 확정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했다.
계엄의 합법성을 주장하면서는 인명사고가 없었고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단 한 명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받아들임으로써 6시간 만에 계엄상황을 종료하였다"며 "따라서 우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되었음을 확인한다"고 했다.

"탄핵소추야말로 반대한민국적 책동"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가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들은 "거대 야권과 일부 여권의 인사들은 계엄 발동 상황을 내란으로 선동하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결의하였다"며 "이러한 국회의 탄핵소추야말로 국권을 뒤흔들고 나라를 패망시키려는 반대한민국적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에게는 반국가세력과 부정선거 카르텔에 맞설 것을 요구했다. 선언문은 "대한민국 국민은 작금의 정치적 위기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위기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반대한민국 세력과 부정선거 카르텔을 처단하는 데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탄핵을 주장하는 정치권과 법조계, 언론계에도 적대적인 표현을 썼다. 이들은 "반대한민국 세력의 일원이 이미 되어버린 일부 국회의원·법관·언론인의 탄핵 선동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반역적 책동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수사기관에는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선언문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속·압수수색과 같은 불법적 수사 행위를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인 경찰·검찰·공수처는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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