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샛' 위성 소유권은 경기도 아닌 제작사

박다예 기자 2026. 11. 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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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모든 판권은 주관사가
도는 도내 우선 촬영·명칭만
도밖 국내외 사업 관여 못해
도 관계자 “멕사오 적극 대응 곤란”

도의회 행감서 철저 검증 예고
경기도가 지난해 11월26일 기후위성 1호기 '경기샛-1' 발사를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홍보물. 도는 당시 기후위성 발사를 도의 성과로 홍보했지만, 정작 위성 소유권은 제작사인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캡처

민선 8기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위성을 추진한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그 소유권은 경기도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 소유권은 제작사인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나라스페이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위성 본체를 소유하는 대신 '경기샛'이라는 대외 명칭과 도내 우선 촬영권, 영상·분석 서비스 등을 확보했다. 제작사는 같은 위성으로 해외 영상 판매 사업을 벌이고, 발사 성과를 기업공개(IPO) 과정에서도 소개했다.

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샛-1의 법적 소유권은 경기기후위성 사업 주관기업인 나라스페이스에 있다.

경기기후위성 사업은 광학위성 1기와 온실가스 관측위성 2기 등 위성 3기를 개발·발사·운용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89억1600만원이며, 도비 45억원과 민간 부담 144억1600만원으로 구성된다. 도는 지난해 4월 나라스페이스·서울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을 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했다.

계약 구조상 도는 경기샛이라는 명칭과 도내 우선 촬영권을 확보하고, 영상뿐 아니라 지상국 운영과 전용 플랫폼, 분석 산출물 등을 제공받는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위성 본체를 매입하는 대신 민간 자원을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또 '경기도 이외 국내외 지역'의 촬영과 데이터 판매는 위성 실소유기관인 나라스페이스의 관할로, 도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도도 '멕사오-1'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수 없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도 관계자는 "멕시코 업체는 도와 계약한 기업이 아니어서 사업 시행기관인 나라스페이스를 통해 대응하려고 한다"며 "나라스페이스 입장에서 멕시코 업체가 고객이기 때문에 (적극 대응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나라스페이스는 계약상 권한으로 멕시코 업체 마크로랩(Macrolab)과 영상 데이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도와 마크로랩이 같은 위성에서 촬영한 서로 다른 지역의 영상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구조다.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위성 자체는 저희 자산"이라며 "다른 나라를 촬영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는 온전히 회사에 있다"고 말했다.

경기샛-1 발사 성과는 업체의 상장 과정에서도 소개됐다.

지난해 12월 2일 IPO 기자간담회를 다룬 보도에는 경기샛-1의 발사·교신 성공으로 자체 위성 2기를 운용하게 됐다는 설명이 담겼다.

나라스페이스는 같은 해 11월 29일 경기샛-1을 발사한 지 18일 뒤인 12월 1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번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위성 본체의 소유권을 민간에 두는 사업 구조에서 도가 지원 규모에 상응하는 권리를 확보했는지, 해외 홍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적절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석훈(민주당·성남3) 도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기후위성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며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았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중(국민의힘·이천1) 도의원은 "경기도와 멕시코 업체가 각각 어떤 권리와 서비스를 확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위성을 활용한 계약 구조와 거래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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