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8은 DJ·북한이 주도한 내란" 전한길 공소청 송치

CBS노컷뉴스 송선교 기자 2026. 11. 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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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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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
시민단체 고발…서울중앙지방공소청 송치
'李대통령 1조 비자금설·혼외자설' 등 명예훼손도 송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지난 4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시민단체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지난 4월 27일 전씨를 이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전씨는 방송에서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왔고 제가 아는 사람의 아버지도 그때 내려왔던 인물이더라"고 발언했다.

고발인들은 전씨가 이미 허위로 확인된 북한군 개입설을 유튜브 방송에서 사실인 것처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3년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지난 2월 전두환 회고록에 담긴 북한군 개입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5·18민주화운동법은 지난 2021년 1월 5일 개정·시행되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별법 제8조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공소청에 송치됐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여 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하버드대학교 졸업을 위조했다는 의혹 등을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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