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엄마 엄마" 울부짖는 세 살배기 강제 인도‥아동은 '물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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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떨어져 살면서 한쪽이 아이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면, 일단 원래 살던 나라로 아이를 돌려보내도록 하는, '헤이그 아동 반환청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소송을 냈고, '아동반환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따라 한국 법원은 아빠에게 아이를 데려가라 허가했습니다.
일본에선 아이에 대해 위력을 못 쓰게 했고, 아동의 정서적 불안이 심하면 집행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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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부모가 떨어져 살면서 한쪽이 아이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면, 일단 원래 살던 나라로 아이를 돌려보내도록 하는, '헤이그 아동 반환청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집행하는 법원이 아이를 물건처럼 취급하면서 납치를 연상시킬 정도라는데요.
문다영 기자의 눈으로 살펴본 이 현실을,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 리포트 ▶
부산의 한 아파트 승강기.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 세 명이 아이를 안고 승강기에 오르자, 밖에선 외할아버지가 다급히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남성들에게 금세 제압됩니다.
울부짖던 엄마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순식간에 문이 닫힌 승강기.
세 살배기 아이는 엄마를 부르며 웁니다.
엄마는 뒤늦게 이들이 법원 집행관과 사설 용역직원임을 알게 됐습니다.
[아동 강제인도 피해자] "아기가 자기가 안 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데도 무자비하게 아기를 데리고 가거든요."
엄마는 미국인 남편과 별거 중이었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소송을 냈고, '아동반환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따라 한국 법원은 아빠에게 아이를 데려가라 허가했습니다.
문제는 집행 방식이었습니다.
CCTV 영상 속에서 아이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만 세 살도 안 됐던 아이는, 엄마와 분리돼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김문관/부산지법원장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0일, 법사위 국감)] "<당일 아동 전문가는 참여했습니까?> 참여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동 반환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을 준용합니다.
'채무자 물건을 채권자에게 넘긴다'는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아이를 '동산' 그러니까 물건으로 취급하고, 엄마는 '채무자'로 간주합니다.
물건인 아이의 뜻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보니 집행 과정이 폭력적이었던 겁니다.
[아동 강제인도 피해자] "법원한테 묻고 싶은 게 왜 아이를 한 번도 왜 보질 않아요? 만나보지도 않고‥ 왜 아이한테‥"
지난 7월 서울에서도 10살·7살 아이 두 명이 아침에 등교하다 벨기에로 강제 인도됐습니다.
일본에선 아이에 대해 위력을 못 쓰게 했고, 아동의 정서적 불안이 심하면 집행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 인권침해나 정서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약이 없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은 복잡하고 사법부는 신속하게 아이를 돌려보내려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물건처럼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취급해야 할까요?
기자의 눈, 문다영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은빈 / 영상제공: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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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은빈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62611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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