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소유지에 경찰 역할 커지는데… 조사자 증언 3년 새 ‘61→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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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경찰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피의자를 조사한 경찰이 재판에 나와 증언하는 '조사자 증언'제도조차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담당자의 법정 증언 등을 통해 공소유지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공소청 안팎에서는 조사자 증언만으로 수사와 공판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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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 폐지 후 대안 부상
“피의자 발언 기억도 못하던데…”
수사·공판 사이 공백 해소 한계
공소청 안팎서도 실효성 회의적

지역별로는 서울 1건, 부산 3건, 대전 1건, 경기남부 2건, 전남 6건, 경남 1건으로 집계됐다. 조사자 증언 지원 결과보고서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건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지원 건수는 2022년 61건이었으나, 2023년 34건으로 반토막 났다. 2024년 31건, 지난해 10여건으로 쪼그라들었다.
2007년 도입된 조사자 증언 제도는 피의자를 조사했거나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증언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대안으로 거론됐다.

실제 경찰 조사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수사 담당자가 법정에 출석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재판에서 경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공소청(당시 검찰)은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해당 경찰관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다”며 회유하거나 특정 답변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다른 검사도 “조사자 증언이 현실적으로 수사 공판 원활한 진행에 도움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위법수집증거나 위법수사를 주장하기 위해 피고인 측이 자주 활용할 거 같다”고 했다. 이 같은 판단으로 인해 조사자 증언 제도가 원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조사자 증언은 법원의 증인 소환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향후 확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조사자 증언의 추이를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며 “그간 조사자 증언 매뉴얼을 발간하고 수사연수원에서 조사자 증언 교육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 유지 위한 공소청 검사의 조사자 증언 신청 시 협조하고 법원의 증인 소환에는 성실히 응하도록 재차 강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경민·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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