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기준 일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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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안을 재검토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공제 업종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한 개편안이 기업의 혁신까지 저해할 수 있다며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공제 대상 업종 축소, 업종 변경 적절성을 심의하는 심사위원회 신설, 가업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영기간 강화(기존 10년→30년)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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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727개 세부 업종으로 축소
“채소 도매 되는데 곡물 도매 안돼”
“사업 확장 걸림돌” 재검토 요구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안을 재검토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공제 업종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한 개편안이 기업의 혁신까지 저해할 수 있다며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 명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강화 계획이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공제 대상 업종 축소, 업종 변경 적절성을 심의하는 심사위원회 신설, 가업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영기간 강화(기존 10년→30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의원, 중기중앙회·대한의사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여했다.
특히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27개 ‘세세분류’로 축소한 점이 문제로 거론됐다. 지금까지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같은 대·중분류에 속하기만 하면 주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안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업종 변경이 제한된다.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상속 개시 후에야 공제 여부를 알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선 섣불리 사업을 확장하기 어려워진다. 건자재기업 와토스코리아의 송공석 회장은 “새로운 산업 흐름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가업 승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만식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는 “가업 승계는 1~2년 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도를 바꾸더라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종 선정 기준의 일관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일례로 세부 건설 공종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의 경우 32개 업종 중 26개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친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아 방수 전문 기업을 운영 중인 김대준 우남건업 대표는 “전문건설업이 각 공정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시공하는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뚜렷한 이유 없이 전문건설 업종 대다수가 공제 대상에서 빠져 현장의 혼란이 극심하다”고 비판했다. 유사 업종 안에서도 공제 적용 여부가 제각각이라는 점 역시 논란거리다. 유리 제조업과 채소류 도매업은 공제 업종으로 포함된 반면, 유리·창호 공사업과 곡물 도매업은 빠졌다.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만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 심의 과정에서는 업종 확대 등의 대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양돈업·병원 등 공제 대상에서 빠진 업종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도 업계의 합리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만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은 “주차장업처럼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업종까지 상속을 해주는 문제가 생겨 세세분류로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이라며 “업종 변경을 탄력적으로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꾸려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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