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사회연대경제 5년 청사진…지원체계 재정비

한지명 기자 2026. 11. 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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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에 맞춰 향후 5년간의 정책과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새마을금고 등 개별법상 협동조합과 소셜벤처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기존 지원사업에 포함할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기존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에 더해 소셜벤처와 중소기업·소비자생활·농업·수산업·신용·산림·새마을금고·엽연초 등 8개 분야 개별법상 협동조합까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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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2032년 기본계획 추진…지원 대상 확대 검토
행안부 17개 시·도 정책 수립 지원…판로·금융도 점검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내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에 맞춰 향후 5년간의 정책과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새마을금고 등 개별법상 협동조합과 소셜벤처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기존 지원사업에 포함할 방안을 검토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비·시비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투입해 2028~2032년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기존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의 2027년 종료와 내년 3월 새 법 시행에 맞춰 후속 계획을 준비하는 작업이다.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이 경제활동으로 일자리·돌봄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이다.

시는 기존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에 더해 소셜벤처와 중소기업·소비자생활·농업·수산업·신용·산림·새마을금고·엽연초 등 8개 분야 개별법상 협동조합까지 조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법에 있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업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며 "어떻게 포함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확대가 지원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시는 조직별 현황과 수요, 공공서비스를 보완할 가능성 등을 살펴 정책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

판로·경영지원과 중간지원조직·자치구 협력체계도 점검한다. 옛 사회투자기금의 2012~2026년 투자·융자 실적과 자금 수요, 기존 계획의 사업 성과를 분석한다. 지원센터·우선구매·위원회와 관련 조례도 새 법에 맞춰 정비할 방침이다. 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연도별 목표와 세부 실행과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은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 수립 지원사업의 하나다. 국비·지방비 각각 5000만 원을 매칭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기본계획뿐 아니라 실태조사·활성화 방안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지난 6월 정부 종합계획의 방향을 지역에서 구체화하도록 돕는 취지다.

담당 조직도 바뀌고 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민선 9기 출범 이후 부산·대구·인천은 사회연대경제과를, 충남은 사회연대경제국을 설치했다. 서울은 공정경제과가 담당한다.

행안부는 시·도별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과 새 법에 따른 법정 계획 수립은 구분되며, 기존 계획은 향후 국가 계획과 지침에 맞춰 보완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에 법이 시행되면 중앙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에는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줘서 그 지침에 따라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때 수립해야 되는 계획이 법정 계획"이라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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