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피 토하자 119 신고 않고 보험 가입…사망보험금 타낸 친모에 징역 3년 선고
피를 토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다음날 사망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낸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유기치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20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간질환을 앓고 있던 아들 B씨가 5~6차례에 걸쳐 피를 토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도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다음날 A씨는 아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각각 5000만원, 2억원을 받는 보험 2건에 가입했다. A씨는 약 25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했다. 계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 등에는 아들 대신 자신이 서명했다.
아들의 상태는 A씨의 지인이 “A씨 아들이 어젯밤에 피를 토했는데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있다”며 112에 신고해 알려졌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2023년 9월22일 숨졌다.
아들이 숨지자 A씨는 보험사 2곳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한 달 뒤 한 생명보험사에서 2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2억원을 청구받은 보험사는 가입 내역과 사망 경위 등을 의심해 지급을 거절한 후 2024년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보험계약서의 서명도 보험 가입 당일 아들을 만나 직접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전날 밤부터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흘린 피의 양이 상당해 바닥에 흥건했다는 병원 진료기록과 신고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배척했다. 또 B씨가 기력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의료진 소견을 바탕으로 아들이 보험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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