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동의" vs "고지 후 거부"…AI 시대 개인정보 활용 어떻게(종합)

차민지 2026. 11. 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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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 아니면 미리 알리고 언제든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AI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일상화하면서 기존의 사전 동의 중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놓고 국민들이 머리를 맞댔다.

사전 동의를 선호한 한 조의 발표자는 "우리 사회에 아직 AI를 통한 혹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신뢰가 두텁지 못한 것 같다"며 "신뢰가 확보된 상태에서 미리 알려주고 중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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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0여명 참여 '모두의 토론회'…개인정보 보호·활용 균형 모색
"AI 신뢰 부족" vs "기술 발전 고려해야" 엇갈려…기업·정부 책임도 강조
모두의 토론회 [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인공지능(AI)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 아니면 미리 알리고 언제든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AI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일상화하면서 기존의 사전 동의 중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놓고 국민들이 머리를 맞댔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AI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차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 200여명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김민재 행안부 차관,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도 참석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의례 하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모두의 토론회(AI 시대 개인정보 안전 활용편)'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11.1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도 계약 이행, 법령상 의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I가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 이용자의 요청을 수행하는 환경에서는 기존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비서에게 식당 예약을 요청하면 AI는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예약 시간 등을 외부 예약 플랫폼이나 식당에 전달해야 한다.

이때 이용자가 예약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제공까지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다른 회사에 정보를 전달할 때마다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사전 동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보 주체가 직접 확인하고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복적인 동의 절차가 오히려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동의 화면이 지나치게 자주 나타나면 이용자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동의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이 방식 역시 이용자가 사전 안내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거부 절차가 복잡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AI 업무 활용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실제 조별 토론에서도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사전 동의를 선호한 한 조의 발표자는 "우리 사회에 아직 AI를 통한 혹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신뢰가 두텁지 못한 것 같다"며 "신뢰가 확보된 상태에서 미리 알려주고 중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조의 발표자는 "우리가 AI에 주는 정보 중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많다"며 "정보의 활용 범위가 너무나 넓은 만큼 악용 범위도 넓어 어디까지 쓰일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반면 사전 고지 후 거부 방식을 선호한 한 조의 발표자는 "산업의 발달 속도와 AI 처리 속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며 "데이터 활용 구조와 국가 기술 발전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의 발표자는 AI 시대의 편의성을 고려해 사전 고지 후 거부 방식을 선호하면서도 "법적·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차관, 'AI 시대 개인정보' 모두의 토론회 참석 (서울=연합뉴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모두의 토론회(AI 시대 개인정보 안전 활용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1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정부·국민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국가 역시 위험을 예방하고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의견과 전문가 제안 등을 향후 개인정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검토에 활용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제는 AI 시대의 달라진 환경에 맞춰 국민의 편익을 위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쓰이면서도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때"라며 "숙의의 결과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비서관도 "AI 시대 수많은 개인정보 문제가 돌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귀한 고견과 생각들을 잘 모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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