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3명은 '공짜 야근'... '헤이지니' 논란에 포괄임금제 재점화

변은샘 2026. 11. 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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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고도 법정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터에서 일명 '공짜 야근'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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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30.7% "초과근로 가산임금 못 받아"
대선 공약·국정과제 내걸었지만...
김영훈, 하반기 입법 관건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2021년 8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고도 법정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터에서 일명 '공짜 야근'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7%는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초과근로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307명에게 그 이유를 묻자 '포괄임금제 실시'가 3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행상) 초과근로수당 미지급'(20.2%), '가산임금 지급하지만 한도액 설정'(19.9%), '교통비·식비 등 실경비만 지급'(19.2%)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키즈 유튜버 헤이지니가 운영하는 회사의 전 직원이 노동 착취를 주장하면서 포괄임금제가 다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 직원 A씨는 재직 당시 별도 야근수당 없이 하루 최대 16시간 일하고, 한 달에 다섯 차례 이상 주말에도 출근했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금지 대상과 예외적으로 허용할 범위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노동부가 주관한 노사정 협의체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단'에서도 포괄임금계약 금지에 대한 합의가 불발됐다.

노동부 감독만으로 오남용을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점검한 결과, 82곳에서 공짜 노동이 적발됐다. 하지만 형사입건으로 이어진 사례는 1곳에 불과했다. 행정지도와 시정 조치만으로는 반복되는 공짜 야근 관행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보다 포괄임금제에 의존하는 관행은 임금 미지급과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며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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