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항소심 내달 11일 첫 재판

김임수 기자 2026. 11. 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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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12월 열린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배심원 '다수결 평결' 조항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다툴 방침이어서 국민참여재판 제도 자체가 법정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재판을 앞둔 지난 10월23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문제 삼는 것은 국민참여재판법 46조3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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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접수 4개월 반 만에 첫 공판기일 지정
이화영 측 위헌제청 신청…받아들이면 재판 정지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12월 열린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배심원 '다수결 평결' 조항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다툴 방침이어서 국민참여재판 제도 자체가 법정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4월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2월11일 오후 3시30분으로 지정했다. 7월24일 사건이 항소심에 접수된 지 약 4개월 반 만에 2심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2023년 6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연어와 소주를 곁들인 술자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출입기록과 CCTV 등을 근거로 이를 허위로 보고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역대 최장인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지난 6월20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실에 있던 관계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재판을 앞둔 지난 10월23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문제 삼는 것은 국민참여재판법 46조3항이다. 이 조항은 배심원 만장일치가 안 될 경우 판사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유·무죄를 평결하도록 하고, 판사는 평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배심원 7명 중 4명만 유죄라고 본 상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판부가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기각할 경우 이 전 부지사 측은 헌법재판소법 68조2항에 따라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다만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 진행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지난해 6월5일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사건 재심 청구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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