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로 넘어진 60대 승객 숨져…운전기사에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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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가 급정거해 서 있던 승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전주지법 형사3-3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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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1/mk/20261101132702239yrmx.png)
전주지법 형사3-3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2024년 4월 18일 오후 9시 21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정류장에서 급정거해 승객 B씨(69)를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좌석에 앉아 있다가 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해 막 자리에서 일어난 상태였다. 갑작스러운 정차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 16일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67㎞로 달리다가 갑자기 감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와 급감속 방지 등 주의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1999년과 2008년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원심은 이 같은 사정과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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