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 기술유용'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4.2억원

임태성 기자 2026. 11.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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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뉴시스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인 한세모빌리티가 하청업체 기술 유용 혐의로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세모빌리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세모빌리티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한 자동차용 튜불러 샤프트 개발 기술정보를 유용하고 자신의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한세모빌리티는 수급사업자인 K사에 부품 기술을 제조위탁하면서 K사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을 들여 도출하고 비밀로 관리해 온 '이 사건 부품의 요구 강도를 구현하는 최적 심부경도 수치'를 자신의 특허로 출원했다.

한세모빌리티는 K사에 알리지 않은 채 납품업체를 변경하기로 내부 결정한 후 변경 예정 업체와 K사의 샘플 품질을 비교 분석하고, 심부경도 수치 등 핵심 기술 요인을 내용으로 한 특혀를 자신의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서나 도면 등 유형의 자료뿐만 아니라 시제품을 분석‧실험해 알아낼 수 있는 분석 결과나 노하우 등 무형의 정보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성을 인정해 유용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