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암모니아 혼소 제외…수소발전 1430GWh 입찰

김우람 2026. 11. 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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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수소발전 입찰 시장에 연간 1430GWh 규모의 물량을 내놨다. 석탄발전에 암모니아를 섞어 태우는 혼소 발전은 청정수소 입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청정수소 500GWh와 일반수소 930GWh 규모의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했다.

청정수소발전 입찰 물량은 연간 500GWh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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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500GWh·일반수소 930GWh 공고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방침 반영
비가격 평가 비중 40%→50% 확대
청정수소 내년 6월·일반수소 12월 사업자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청정수소 500GWh와 일반수소 930GWh 규모의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했다. [디지털타임스 DB]


정부가 올해 수소발전 입찰 시장에 연간 1430GWh 규모의 물량을 내놨다. 석탄발전에 암모니아를 섞어 태우는 혼소 발전은 청정수소 입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방침을 반영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청정수소 500GWh와 일반수소 930GWh 규모의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나 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생산한 전력을 장기간 구매하는 제도다. 발전사업자는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면 정해진 기간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청정수소발전 입찰 물량은 연간 500GWh다. 거래 기간은 15년이다. 사업자는 준비기간 3년을 거쳐 2030년까지 발전을 시작해야 한다. 설비 건설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사업 지연에 따른 제재는 최대 3년간 유예한다.

참여하려면 국내 청정수소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소 1㎏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 4㎏ 이하여야 한다.

올해부터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석탄 발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대신 청정수소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발전 사업에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다.

사업자 선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가격 60%, 비가격 40%를 합산해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비가격 평가만으로 1차 후보를 선정한다. 선정 규모는 입찰 물량의 1.5배 수준이다.

2차 평가에서는 가격과 비가격 비중을 각각 50%로 적용한다. 청정수소 활용 등급과 연료 도입 안정성,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산업·경제적 효과 등을 함께 평가한다.

일반 수소발전 입찰 물량은 연간 930GWh다. 거래 기간은 20년이며 사업자는 2029년까지 발전을 시작해야 한다.

일반 수소발전은 연료전지 등을 활용한 분산형 전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계획에 대한 평가지표도 신설했다.

입찰 일정은 시장별로 다르다. 일반 수소발전은 오는 12월4일까지 신청을 받고 같은 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청정수소 발전은 내년 5월28일까지 입찰을 진행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6월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청정수소발전은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연료 공급 안정성이 사업자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됐다.

김우람 기자 kw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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