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남편 ‘이중 세무사 사무소’ 의혹? 사실일까
최은석 의원, 세무법인 이사 취임 후 11개월간 개인사업자등록 유지 문제 삼아
한국세무사회 “회원 등록자료 확인 결과 이중사무소 운영 의혹 사실이 아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남편인 최명수 세무사가 세무법인 이사로 취임한 뒤에도 개인 세무사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국세청 사업자등록 자료를 근거로 세무사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가 회원 등록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이중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문제 삼은 개인사업자등록은 세무법인 합류 이후 부동산임대업 용도로 변경된 것이었다.
10월 29일 매일신문은 최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최 세무사의 세무사법 위반 의혹을 보도했다. 최 세무사는 2024년 8월 8일 세무법인 택스탑의 이사로 등기됐다. 그런데 국세청 사업자등록 조회자료에는 기존 개인사업장인 ‘세무사 최명수 사무소’가 2025년 7월 1일까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법인 이사 취임 이후 약 11개월 동안 개인사업자등록이 중복됐다는 것이다.
매일신문은 이를 근거로 최 세무사가 별도의 개인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최 의원도 세무사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계 당국의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이중사무소 운영을 금지한다. 제13조 제1항은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위해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6조의10 제2항은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가 소속 법인 외에 별도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최 세무사가 세무법인 이사로 취임한 뒤 개인 세무사사무소를 별도로 설치·운영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의 확인 결과는 달랐다. 한국세무사회는 입장문에서 최 의원이 제기한 이중사무소 설치 및 세무사법 위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최 세무사는 2002년 11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2003년 7월 30일 세무사로 등록했다. 이후 약 21년 동안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24년 8월 세무법인 택스탑의 구성원인 이사로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최 세무사는 기존 개인 세무사사무소를 폐지했다. 세무사업을 위한 개인사업자등록이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되자 이를 자신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 용도로 정정했다. 사업장 주소는 같은 건물 609호에서 701호로 변경했다. 상호도 기존 세무사사무소 명칭에서 건물명과 호수로 바꿨다. 업종 역시 세무사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했다.
최 의원이 이중사무소 운영의 근거로 제시한 개인사업자등록은 기존 세무사사무소가 계속 영업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었던 셈이다. 최 세무사가 세무법인 이사로 취임한 이후 별도로 유지한 사업자등록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됐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사업자등록과 세무사 사무소의 설치·운영이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이 과세 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는 업종이나 상호, 사업장 소재지가 바뀌더라도 기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 사용할 수 있다. 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사법상 별도의 세무사 사무소를 설치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세무사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세무법인 외에 별도의 세무대리 사무소를 두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등록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행위와는 구분된다.
한국세무사회는 관련 등록자료와 회원관리 자료를 확인해 최 세무사가 등록된 세무법인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세무사업을 하거나 별도 사업장을 둔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라 회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가 관련 자료를 확인해 내린 결론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최 의원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전문자격사의 등록제도와 관련 법령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매일신문 보도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등록을 별도 세무사사무소 운영의 근거로 삼았다며 사과와 시정보도를 요구했다.
이번 의혹의 출발점인 사업자등록 중복 자체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과 개인 세무사사무소를 이중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르다. 최 의원은 전자를 근거로 후자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등록자료를 확인해 후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결과, 약 11개월간 개인사업자등록이 유지됐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사법 위반을 주장할 근거는 없다. 세무사 등록과 회원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세무사회의 확인 결과에서도 이중사무소 운영 사실은 없었다. 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사업자등록 유지와 실제 세무사 사무소 운영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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