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계주도 위험해"…학부모 민원에 결국 취소됐다

오진영 기자 2026. 10. 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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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회에서 이어달리기(계주)가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학부모의 민원으로 취소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주 위험하잖아요"라는 민원 넣어서 계주 취소됨'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아이는 "오늘 어떤 학부모가 계주 위험하다 해서 취소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학교가 민원을 모두 받아주는 것이 문제'라는 댓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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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사진 = 게티이미지


운동회에서 이어달리기(계주)가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학부모의 민원으로 취소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주 위험하잖아요"라는 민원 넣어서 계주 취소됨'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온 초등학생 아이와 아버지의 대화가 담겼다.

아이는 "오늘 어떤 학부모가 계주 위험하다 해서 취소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버지가 "계주할 사람 다 뽑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아이는 "맞다. (하지만)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글은 게시 직후 수만건 이상 조회됐으며 수백건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계주가 위험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거나 '기대했을 아이들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교가 민원을 모두 받아주는 것이 문제'라는 댓글도 있었다.

학교에 부당한 민원이 늘어났다는 논란은 꾸준히 되풀이된다. 지난 28일에는 교사의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학교에 찾아와 고성을 지른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으며, 13일에도 전주에서 학부모들의 '민원 폭탄'으로 1년 새 담임이 6차례 바뀌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정부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 절차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인이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퇴거, 출입제한, 신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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