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내 정보 지키는 보안 수칙 5가지[해킹 팬데믹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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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는 시대다.
대표적인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이나 '환불·예약 취소'를 내세워 문자 속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게 하는 것이다.
기업의 고의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양하영 안랩 ASEC 실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에는 공격자가 이를 활용해 2차 공격을 시도한다"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본 보안 수칙만 지켜도 계정 탈취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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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알림 켜고 이메일 계정 별도 비번 설정…휴대폰·지문인식 추가인증
금전 피해 발생 시 즉시 계정 지급정지 요청…KISA·경찰청 즉시 신고
![[베이징=뉴시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6월 21일 외국의 정보기관이 인터넷 팝업광고를 통해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며 이에 유의할 것을 경고했다.(사진=중국 국가안전부 위챗 갈무리) 2026.06.22 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1/newsis/20261031140132405hqzn.jpg)
[서울=뉴시스]박은비 윤정민 기자 =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는 시대다.
보안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완전히 막기 힘들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즉각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개인정보가 일단 유출되면 해커는 이를 악용해 추가 공격에 나선다.
대표적인 수법이 '크리덴셜 스터핑'이다. 빼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 무작위로 집어넣어 계정을 빼앗는 수법이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악용해 특정 기업을 사칭하는 사기 문자(스미싱)도 주의해야 한다. 숙소 예약이나 결제 내역처럼 실제 이용 기록을 언급하면 이용자가 의심 없이 속아 넘어갈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은 기본 보안 설정만 재점검해도 2차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귀찮다고 미뤄둔 조치들이 화를 키울 수 있다는 경고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비밀번호 분리다.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돌려 쓰면 계정이 한꺼번에 뚫릴 수 있다.
사이트마다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 기존 비밀번호 끝에 숫자나 특수문자만 슬쩍 붙이는 방식도 위험하다.
생체인증·OTP로 이중 방어…금융거래 안심차단도 활용
"내 정보 알고 접근하면 더 의심"…피해 발생 땐 즉시 신고
![[서울=뉴시스] 사진은 해킹 사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1/newsis/20261031140132519mwfy.jpg)
비밀번호 변경과 함께 추가 인증도 설정해야 한다. 인증 앱이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체인증 등을 활용하면 비밀번호가 유출되더라도 추가 인증 단계에서 계정 탈취를 막을 가능성이 커진다.
로그인 알림 기능도 켜두는 것이 좋다. 낯선 기기에서 접속하거나 본인이 요청하지 않은 비밀번호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접속이 확인되면 모든 기기에서 로그아웃하고 계정 복구용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임의로 바꾸지 않았는지도 살펴야 한다.
명의도용에 따른 금융 피해가 걱정된다면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해당 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된다. 신규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일부 금융거래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거래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도 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대출거래와 비대면 계좌 개설,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 조회·이체 등을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대출거래 안심차단은 신용대출과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을 막는다.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오픈뱅킹 이용을 제한하는 서비스도 있다. 은행 앱이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몰래 개통되는 것을 막으려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를 활용하면 된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현황을 확인하고 신규 가입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1/newsis/20261031140132655nzdr.jpg)
대표적인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이나 '환불·예약 취소'를 내세워 문자 속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게 하는 것이다. 저금리 대출을 안내하면서 기존 대출 상환이나 수수료 선입금, 보안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가짜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기도 한다. 악성 앱은 휴대전화 내부 정보를 빼내거나 문자와 통화를 가로챌 수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연락은 해당 기업의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 계좌이체를 했다면 즉시 경찰과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사기 의심 상담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이용할 수 있다. 해킹과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문의하면 된다.
피해 관련 자료도 보관해야 한다. 문자와 이메일, 통화 녹음,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 전화번호와 인터넷 주소 등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수사와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자료다.
기업의 고의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업과 이용자 간 배상 범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성립한다.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양하영 안랩 ASEC 실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에는 공격자가 이를 활용해 2차 공격을 시도한다"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본 보안 수칙만 지켜도 계정 탈취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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