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협 "응급실 압수수색 원칙적 제한" 의견 전달…해외 수사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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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에 응급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경찰과 병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응급실 수사 절차 등 해외 사례도 검토하고 있다.
전날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와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에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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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병원 공동으로 응급실 수사절차 마련
영국, 중대 의료사고 조사에 '합리적 의심' 기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에 응급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이후 해당 병원 전문의들이 대부분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소아응급의료현장에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나온 요구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경찰과 병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응급실 수사 절차 등 해외 사례도 검토하고 있다.
의협, 복지부에 의료기관 수사 관련 의견서 제출
예외적으로 해당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는 조건 등은 정부와 경찰이 함께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와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에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응급실은 굳이 수사관이 진료공간에 직접 들어오지 않더라도 CCTV와 전산기록, 부검을 통해 투명하게 진료 과정과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며, 임의제출 가능한 자료에 대해 무분별하게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청과 함께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의료계도 해외 등 여러 사례를 검토하며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응급실의 특수성을 고려해 병원과 경찰이 별도의 수사 절차를 마련하거나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 방식을 구체화한 사례도 있다.
미국 "응급실엔 다른 수사절차 필요"…경찰·병원 공동지침

2017년 미국 유타대병원에서 경찰의 채혈 요구를 거부한 간호사가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해당 병원과 지역 경찰은 응급실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수사 절차를 마련했다.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 수사를 위해 의식을 잃은 사고 피해자에게서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려 했다.
유타대병원과 솔트레이크시티 경찰의 공동지침에는 '응급실은 일반 병원 공간과 다른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경찰관이 응급실에서 업무를 수행할 땐 외부 경찰과 의료진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는 상주 대학경찰관에게 출입 사실과 목적을 알리도록 노력하고, 응급실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간호사에게도 가능한 경우 이를 알리도록 했다.
또 지침은 경찰관이 환자에게 접근하거나 환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려는 상황에서 응급실 의료진과 의견이 충돌하면 병원 관리자를 불러 문제를 조정하도록 하고, 이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측 상급자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 지침은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병원과 경찰의 협력 절차를 정한 것으로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처럼 응급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정도로는 보기 어렵다.
영국, 중대 의료사고 조사에 '합리적 의심' 기준 제시
2018년 영국 정부는 의료과실치사죄 적용에 대한 정책 검토에 나섰고 2024년 12월 경찰·검찰·의료규제기관 등 13개 기관이 중대 의료사고 조사에 관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의료진의 범죄 혐의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중대 의료사고에서 두 곳 이상의 기관이 병행 조사를 해야 할 경우, 각 기관의 조사와 정보 공유 등을 조율하기 위한 내용이다.
협약은 의료진의 범죄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사실이나 관찰 내용,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관계기관이 사건조정협의체(ICG)를 구성해 조사 과정을 조율하고, 의료진 개인의 행위를 평가할 때 당시 업무량과 인력 배치, 근무환경 등 의료체계 전반의 영향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소아응급의료계, 11월 말까지 수사 지침 공개 촉구

국내 의료계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사 가이드라인에 반영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전날 기자회견에서 소아응급의료계는 정부가 마련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11월 말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도균(서울대병원 교수)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 회장은 "11월 말부터 12월까지는 인턴들이 앞으로 평생 일할 전문과를 선택하고, 신규 전문의들이 소아응급 분야 전임의 지원을 결정하는 시기"라며 "이런 사태 하나로 후배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무너지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일하고 있는 소아응급 의료진들도 사태가 장기화되면 지칠 수밖에 없다"며 "내년 2~3월에는 계약직 교수들의 재계약 시기도 돌아오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소아응급의학회를 만나 의견을 들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주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만나 필수의료 분야 수사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이메일 :je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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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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