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카카오 노사협상을 네이버 노조가 이끄나> 관련
김대기 기자(daekey1@mk.co.kr) 2026. 10. 3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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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체는 7월 2일 위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 화섬식품노조와 네이버지회는 "산별노조 체계에서 단체교섭의 주체는 산별노조 위원장이며, 그 권한을 산하 조직에 위임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노동부의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 따른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절차이다. '교차교섭'으로 잠정 합의안이 마련되면 해당 기업 노조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승인 권한은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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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체는 7월 2일 위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 화섬식품노조와 네이버지회는 “산별노조 체계에서 단체교섭의 주체는 산별노조 위원장이며, 그 권한을 산하 조직에 위임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노동부의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 따른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절차이다. ‘교차교섭’으로 잠정 합의안이 마련되면 해당 기업 노조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승인 권한은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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