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 월평균 1100원 인상…국비지원 요구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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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5.78% 인상돼 세대당 월평균 1100원이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의결했다.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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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보험료 20% 이상 국비로 지원"
![[서울=뉴시스]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0.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0/newsis/20261030215634849jgmr.jpg)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5.78% 인상돼 세대당 월평균 1100원이 오를 전망이다. 동시에 고령층이 살던 곳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급여가 시설급여 수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의결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3.9%, 소득 대비 0.9994%로 결정했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5.78% 인상했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9029원에서 내년 20만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4~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조3000억원 증가했지만 지출은 약 2조4000억원 늘었다. 복지부는 현재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고령화 등으로 향후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은 초고령화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부대의견 주요 내용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이상 국비 지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권익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 노력 ▲제4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가입자 및 공급자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논의체 운영 등이다.
이날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살던 집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특히 재가 서비스 이용자 월 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2만3880원~37만8500원 늘어난다. 최중증인 1·2등급은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한다. 이에 따라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이 월 최대 44회에서 48회, 2등급은 월 최대 40회에서 45회까지 이용 가능해진다.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는 올해 7월 418개소에서 내년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가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도 개선한다.
또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재택의료센터는 463개소에서 500개소로 늘린다. 24시간 대응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짧은 시간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며 월정액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대상 주택은 아파트와 임차주택까지 확대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특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1인실 위주 유니트케어를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를 위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95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돌봄 종사자 근무 여건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 가산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인상한다. 유급휴일 급여비용 가산율은 60%로 상향하고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을 반영한다. 장기근속장려금은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정비한다.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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