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흉기난동' 최충락, 피해자와 같은 병원 이송…분리 규정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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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충락이 하필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아 논란입니다.
흉기난동으로 다친 피해자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입원 중인 인천의 한 병원입니다.
인천구치소는 "구치소 협력병원이라 이송했고 피해자가 입원 중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 수용자 지침은 진료과목 등을 고려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라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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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충락이 하필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아 논란입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막을 수는 없었는지, 안병수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 기자 】 흉기난동으로 다친 피해자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입원 중인 인천의 한 병원입니다.
▶ 스탠딩 : 안병수 / 팩트체크팀 기자 - "최근 피의자 최충락은 구치소에서 자해한 뒤, 바로 이 곳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구치소는 "구치소 협력병원이라 이송했고 피해자가 입원 중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협력병원은 최소 3곳 이상인데다, 구치소와의 거리가 비슷한 곳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인천구치소 관계자 - "특별히 어떤 절차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 스탠딩 : 안병수 / 팩트체크팀 기자 -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상황,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현행 수용자 지침은 진료과목 등을 고려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라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사전에 분리 조치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는 겁니다."
지금껏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소재를 공유해 준 사례도 없었다는 게 교정 당국의 설명입니다.
응급 상황은 신속한 조치가 우선이라 여러 병원을 알아볼 여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족에 위협적인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피해자 가족에게도 예우가 아닐뿐더러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또 다른 사고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엄밀하게 고려하는 그런 매뉴얼도 필요하고…."
불편한 우연이 또다시 반복될지는 결국 제도 개선에 달렸습니다.
팩트체크,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최지훈 취재지원 : 김은혜 전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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