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회동'까지 싹 무죄…"일반인보다 못한 취급" 반발

윤정주 기자 2026. 10. 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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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급박한 명령" 따르느라 "위법성 몰라" 판단


[앵커]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오후, 8명의 군 지휘관은 내란을 사전 모의했거나,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했고 그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씨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을 모른 채 그저 급박한 상황에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등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란 이후 우리 군에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로 군 일선에서 그 원칙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잠시 뒤, 판결 내용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내란 특검은 계엄의 위법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고위 지휘관들을 일반인보다 못한 수준으로 취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을 약 6시간 앞두고 노상원 씨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로 전현직 군 지휘관들을 불렀습니다.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전시작전권전환 TF장 등이 회동에 참석했습니다.

노씨는 구 전 단장에겐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 합수부 제2수사단장을, 방 전 TF장에겐 부단장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국방부 특수본은 두 사람을 포함해 계엄 당시 국회·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안무성 전 공수여단장 등 모두 8명을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삼회 전 단장과 방정환 전 TF장에 대해선 구체적인 임무를 몰랐고, 계엄 당시 병력 소집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수영/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명목상 단장 및 부단장에 불과하고 정보사 요원들의 소집, 임무 부여 준비 과정 등에 관하여 관여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고…]

나머지 지휘관들도 국헌 문란 목적을 모른 채로 급박한 상황에서 명령을 따른 것으로 봤습니다.

[정수영/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피고인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검토보다는 급박하게 하달된 명령의 수행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 징역 5~7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령 이상 고위 지휘관을 일반인보다 못한 수준으로 취급했다"며 "계엄의 위법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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